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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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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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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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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면제대상 등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등을 추가함.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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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기간을 현행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4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함.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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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하되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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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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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일정 비율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 지출분에 포함시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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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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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정 O O
    • 2025. 8. 8.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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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총수입 기준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함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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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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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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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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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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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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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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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업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되도록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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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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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을 비과세하도록 함.
    • 김 O O
    • 2025. 8. 8. 11: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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