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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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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8. 7. 15:51 제출
    의료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단기적 효과에 비해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입에 반대합니다.
    
    1. 의료의 상업화 가속
    부가세 환급은 의료기관이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로, 환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민간 병원 중심의 고가 진료와 비급여 유인 행태를 더욱 부추길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의료가 ‘상품’이 되는 순간,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2.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
    부가세 환급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급여 진료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역진성이 심화됩니다.
    
    3.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능성
    비급여 의료의 확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진료를 선호하게 되면 급여 영역의 수요는 줄고,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4. 제도 운용의 복잡성과 행정비용 증가
    의료 부가세 환급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 구분, 비급여 항목의 세부 적용 기준 설정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비용과 인력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며,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부가세 환급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 혜택 강화, 의료 상업화 가속, 공공성 약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진정한 의료비 경감을 원한다면, 비급여의 투명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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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5. 8. 7. 15:45 제출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 폐지 적극 반대 합니다.
    
    1. K-뷰티와 의료관광은 국가 브랜드의 핵심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K-뷰티와 K-의료의 결합을 통해 의료관광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 미용·성형, 피부과, 한방치료 등은 K-콘텐츠, K-패션, K-푸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 산업군입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이미지, 기술력을 해외에 전파하는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의료관광객 감소는 연쇄적인 산업 위축을 초래합니다
    현재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단순한 병의원 이용에 그치지 않고, 숙박·쇼핑·교통·뷰티·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소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미용·성형·피부과 중심의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 치료 비용의 10%가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의료관광 시장의 특성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는 곧 의료기관, 뷰티 업계, 관광·유통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국내 일자리 축소, 소득 감소, 국가 세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쟁국 대비 매력도 하락 우려
    현재 싱가포르, 태국, 일본, UAE 등 경쟁국은 자국의 의료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택스리펀드를 폐지할 경우, 의료관광객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타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의 중심에서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건전한 의료 한류 확산에 오히려 제동
    부가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환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비공식 시술이나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로도 기능해왔습니다. 제도가 폐지되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시장으로의 유입 증가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문화외교를 확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 도구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도 유지 및 보완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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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5. 8. 7. 15:43 제출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 반대 의견
    
    1.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력 약화
    한국은 현재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 중입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한국 의료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제도 폐지 시, 외국인 환자들이 더 저렴한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료 브랜드 신뢰도 저하
    제도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훼손하여  한국 의료관광 브랜드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음성 거래 증가 우려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불법 브로커나 현금 거래 등 비공식 유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의료관광 산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폐지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의 신뢰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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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O O
    • 2025. 8. 7. 15:40 제출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의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본 제도는 2015년 도입된 이래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환자들이 국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은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의료관광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최근 본 제도의 올해 말 종료 방침이 발표되면서, 의료계와 관련 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종료될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가 약 20~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는 물론, 숙박, 관광, 쇼핑 등 연관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의료관광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은 뛰어난 의료 기술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 세계 의료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환자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이 제도의 연장은 한국 의료관광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연장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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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8. 7. 15:35 제출
    의료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 의료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수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는 K-뷰티와 K-의료의 결합으로 글로벌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온 핵심 분야입니다.
    하지만,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져, 다른 나라로의 수요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곧 국내 의료관광 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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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 O O
    • 2025. 8. 7. 15:34 제출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 폐지 적극 반대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5. 8. 7. 15:34 제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폐지에 대한 소신”
    
    최근 발표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폐지 소식은 저를 포함한 많은 의료 현장의 병원장들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1) 환자 중심 의료 실현에 역행하는 결정
    미용성형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외모 개선을 넘어서 정신적 자존감 회복, 사회적 기능 향상, 외상/질환 후 재건 목적까지 고려하면, 이 시술들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의료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외모 콤플렉스를 겪는 이들, 출산·노화로 인한 외형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년층, 신체적 비대칭이나 외상으로 인한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미용성형은 사치가 아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시술들에 대해 세금 환급이 막히는 것은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되며, 특히 경제적 여유가 적은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의료기관의 진료 투명성 악영향 우려
    이전까지 부가세 환급은 환자의 실명 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시술의 진료 기록화와 투명한 의료행위 유도라는 순기능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부 기관에서는 시술 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거나, 현금 거래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도 우려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세수 확보에도 역행하고, 환자의 의료 소비 이력 관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된다
    의료기관은 제도 변화에 따라 운영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비용 부담은 결국 환자 개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시술을 유지해야 하는 피부과·미용시술의 특성상, 이번 제도 폐지로 인해 장기적 치료를 포기하거나 무리한 시술을 택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병원장으로서의 제안
    정책의 취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폐지가 아닌, 단계적 전환 또는 의학적 목적이 명확한 미용성형 항목에 대한 예외적 인정 등의 완충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료 소비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병원은 어떤 제도 변화 속에서도 환자 중심 진료, 정직한 의료 행위, 책임 있는 브랜딩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5. 8. 7. 15:32 제출
    의료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 병·의원의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고
    진료비·시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특히 비급여 중심 진료가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은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5. 8. 7. 15:31 제출
    정부의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 결정은 의료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국내 의료기관들이 해외 환자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이었습니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으며, K-뷰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한국을 찾을 이유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의료관광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내 의료기관과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의료관광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관광, 숙박, 쇼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한국을 친절하고 합리적인 의료 국가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외국인 대상 부가세 환급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국 의료관광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제도 종료 결정은 다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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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5. 8. 7. 15:30 제출
    미용·성형 업계에서 막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중단은, 저와 같은 신진 업계 종사자에게는 매우 아쉬운 결정입니다.
    해당 특례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고, 한국 미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의 방문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처럼 시작 단계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중단은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인 효과, 업계 안정성, 그리고 한국 관련 콘텐츠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이 특례의 유지 또는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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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8. 7. 15:28 제출
    의료부가세 환급종료를 반대합니다
    
    의료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 병·의원의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필연적으로 진료비·시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비급여 중심 진료가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은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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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5. 8. 7. 15:27 제출
    의료부가세환급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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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8. 7. 15:25 제출
    해외 관광객 대상 미용, 성형 의료 관광 산업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면제된 부가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 헤아려주셔서 혹여나 의료 관광 산업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꼭 해외 관광객 대상 미용, 성형 의료 부가세 면제를 연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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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8. 7. 15:22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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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O O
    • 2025. 8. 7. 15:22 제출
    의료부가세환급을 반대합니다.
    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사.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아. 창업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되도록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