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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48

  • 의견구분
  • 노.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로 대상을 한정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모.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농·어민, 임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그 외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상품에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소.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부부 합산하여 연 1천만원 한도 내에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조. 부동산 프로젝트 펀드 사업구조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초.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는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코.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재기 기한과 특례 신청 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 대상 소득 비율을 상향하는 등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호.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하고, 유가증권의 경우 대체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며,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한 경우로 적용요건을 추가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로 합산배제기간인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된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누. 고배당기업의 주식 보유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운송비용 기준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송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기본 공제율을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인하하고 원양노선을 운항하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무.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영세율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수.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우. 온실가스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주. 대학생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사 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