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48

  • 의견구분
  • 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쿠. 농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를 신설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면제대상 등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등을 추가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기간을 현행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4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하되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브.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스.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일정 비율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 지출분에 포함시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으.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5. 8. 7. 15:19 제출
    의료기관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해당 제도가 종료되면 의료장비와 시설 투자 여력이 줄어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특히 지방·중소 의료기관은 경영 악화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환급이 사라지면 진료비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의료 디지털화를 강조하면서, 실제 투자 여력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갑작스런 제도 폐지는 수년간 환급을 전제로 경영해온 의료기관에 법적 불확실성과 신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부가세 환급 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 C O O
    • 2025. 8. 7. 15: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5. 8. 7. 15:17 제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안 O O
    • 2025. 8. 7. 15:08 제출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어느 나라보다 더 앞서있고, 해외환자의 한국 의료관광 또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의료기관에서 해외환자의 텍스리펀드가 종료된다면 의료진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 성장 중인 의료관광 산업을 위해 의료기관 해외환자 텍스리펀드 종료를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5. 8. 7. 15:07 제출
    대한민국은 의료관광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많은 해외 환자들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환급 제도를 주요한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관리, 비수술적 미용 시술, 성형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나 축소는 해외 환자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용·의료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에 본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정책 결정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외 환자 유치 및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W O O
    • 2025. 8. 7. 14:53 제출
    의료 부가세환급 종료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제안을 시실하게 되면 한국의 성형, 미용에 관련 의료관광 산업 등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겠습니다.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 의료관광을 포기하게 돼서 그 손실은 받을 의료세금보다 더 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부가세환급 종료 제안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5. 8. 7. 14:50 제출
    해외환자 대상 텍스리펀드(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 한류, K-의료를 적극 육성해왔고, 의료기관들도 이에 맞춰 인력, 시스템, 해외 마케팅에 투자해왔습니다.
    텍스리펀드 폐지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키워 의료기관의 장기적인 해외환자 전략에도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