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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24

  • 의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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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5. 8. 5. 13:02 제출
    안녕하세요, 지인 분들 중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의 지인분과 이러쿵 저러쿵 현안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현재 본안 관련하여 동종업계에 관련한 종사자분들의 걱정과 근심 섞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급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하여 상당히 근심과 걱정 가득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인 즉슨,  
    
    첫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 목적으로 오더라도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에, 만약 본 안대로 처리가 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에게도 매우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수 목적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현재 우리가 직면한 K문화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나 현재 K문화가 세계 각국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K뷰티라는 이유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은바로는 의료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비용 등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의 경쟁력으로서 이를 폐지 하게 된다면 그 경쟁력마저 잃고 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각 분야 별로 환급 제도가 상이 하기에 전부 같다고 할 순 없겠습니다만, 
    행여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내수에도 좋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분들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심각한 피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 되기에, 본 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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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8. 5. 12:21 제출
    미용 의료성형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관광객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폐지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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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5. 8. 5. 11:12 제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를 반대하며, 재연장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5. 8. 5. 10:12 제출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폐지에 적극 반대합니다
    
    관광학을 전공하고 36여년간 관광산업분야 종사자로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Tax Free는 단순 부가세 환급이 아닌 내국세 의무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수출의 개념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외여행 목적 중 쇼핑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부가세 환급 제도는 가장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서, 1988년 스웨덴의 도시에서 Tax Free라는 제도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세계 약 5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대국이라고 하는 EU국가에서는 Tax Free 제도를 통해 쇼핑관광객 유치로 엄청난 관광수지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아시아에서 싱가폴에 이어 2번째도 부가세환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년경에야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한류의 열풍과 한국제품의 우수한 품질로 쇼핑관광객이 증가하고 환급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도 2011~2012년경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비자 간소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1천만명이 넘었고 현재 2천만명을 눈앞에 둔 상태이며, 이는 단순 자연증가가 아닌 K뷰티에 대한 신뢰와 2016년 실시한 미용성형분야의 부가세 환급 시행으로 인한 정책의 시너지로 이루어진 것이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1천억원보다 더 많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 관광산업이며  미용성형분야는 현재 그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약간 큰 면적의 도시국가 싱가폴은 주변 국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고자  일반 진료에 따른 병원처방약에 대해서도 부가세면세(택스프리)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약 1,700여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폴의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이 한국보다 우수하기 보다는 제도를 활용한 유인효과의 효력도 한몫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담고 있는 콘덴츠가 부가세 환급제도와 연계 될 때 관광산업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디 K 뷰티라는 한국의 우수한 K 콘텐츠를 잘 활용하시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는 문화강국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5. 8. 5. 09:19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사단법인 한국환급창구운영사업자협회 회장 강진원입니다.
    당 협회는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 제85호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주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들로 협회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 협회는 국내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세 환급업무를 통해 해당 산업분야의 활성화 및 한국 관광산업에 이바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금번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기한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수백억 원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국내 내수 소비를 통한 부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한국 의료관광 신뢰도 및 편의를 약화시켜 외국인환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 제도의 일몰은, 타 국가와는 차별화된 한국이 가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 수출 산업을 확대하여야 함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간 잘 만들어져 온 한국 의료서비스가 붕괴될 것이 우려됩니다.
    
    4. 이에 당 협회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제107조의3)’와 관련하여, 본 제도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K-의료관광을 위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 지속 필수
    * 외국인환자 부가세환급을 통한 한국 관광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내수활성화 기여
    * 제도 일몰 시 한국 의료관광의 국가 신뢰도 하락, 외국인환자 유치 감소 우려
    * 음성적인 의료서비스, 불법 브로커로 인한 의료기관 탈세로 국가재정 누수 가능성
    
    □ (긍정적효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 부가세환급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환자 실 환자 기준 117만 명으로, 전년도인 ‘23년 60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
     - ‘24년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 5,039억 원, 직·간접적으로 국내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 창출
     - 이로 인해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만 4,551명, 임금근로자 5만 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의료비 지출 외에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국내 내수 소비의 낙수효과 발생 및 외국인환자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및 재방문 유도에 기여
     - 부가세는 내국세인데, 외국인에 대한 K-의료는 광의의 의료수출에 해당하여 국가 수출산업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부정적우려) 제도 일몰 후 불법 브로커 부활, 세금 탈루로 인한 한국 의료 신뢰도 악화 및 외국인환자 의료유치 시장 건전성 파괴
     - 최초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설치 이유는 불법 브로커 근절 및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이 0순위였으나, 제도 일몰 후 불법 브로커, 세금탈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정상적인 병원보다는 수수료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 등 투명하지 못한 진료 환경으로 변질될 우려
     -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가 기여해 온 역할이 제도 일몰과 함께 소멸할 것임
     - 한국 인접국가인 중국·일본·태국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성형 분야의 기술력과 서비스 질은 높이고 의료 단가는 낮춰, 비약적인 의료 시장 성장 및 의료 강국으로 도약중임
       1) 중국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및 자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미용성형 의료 시장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조치(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 일본 - 24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 모집 사업(후생노동성),
       3) 태국 - 관광객 대상 무료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태국 관광부)
     - 이에 비해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가 일몰할 경우 상대적 의료 단가가 높아져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일본, 태국 등 타 국가대비 해외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축인 K-의료관광 혜택 소멸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의료기관은 불법브로커에게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국가 재정 누수 문제로 악순환 우려
    
    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총수입 기준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사.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아. 창업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되도록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자.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을 비과세하도록 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중소기업 15%)로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파. 웹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지원을 위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