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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06

  • 의견구분
  • 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면제대상 등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등을 추가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기간을 현행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4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하되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브.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스.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일정 비율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 지출분에 포함시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으.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 백 O O
    • 2025. 8. 4. 20:2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5. 8. 4. 15:56 제출
    # K-의료관광을 위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 지속 필수!!
    - 외국인환자 부가세환급을 통한 한국 관광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내수활성화 기여
    - 제도 일몰 시 한국 의료관광의 국가 신뢰도 하락, 외국인환자 유치 감소 우려
    - 음성적인 의료서비스, 불법 브로커로 인한 의료기관 탈세로 국가재정 누수 가능성
    
    * K-POP ,  K-Beauty , K-Medical 은 방한 관광객에게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가장 큰 3대 요소 입니다.
    부가세는 내국세이며, 외국인에 대항 K-의료는 의료수출에 해당하여 국가 수출산업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 국가 대비 의료 기술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단가는 낮춰 비약적인 의료 시장 성장 및 의료 강국으로 도약중인 상황에서 수백억원 부가세를 아끼자고 수집조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한국 의료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