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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65

  • 의견구분
  •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허 O O
    • 2026. 4. 29. 17:35 제출
    산업현장에서 에너지관련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40년이상 경력자입니다 직무대행자 및 교대근무자는 반드시 선임자와 동등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도록 명문화해야 함.
     에너지자격선임기준 동등 자격 필요함 검사대상기기 장비를 다루는 에너지관리자는 안전을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스관련자격은  폭발 및 항상 위험한 물질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임( 조그만 실수로 사고발생으로 생명과 재산의 큰 피해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장비 관리자는 꼭 안전교육은 필수적인 필요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허 O O
    • 2026. 4. 29. 17:35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항상 장비가동중에  사고발생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보일러, 압력용기 등)는 압력과 온도가 임계치에 달하는 설비로, 관리자가 부재한 1분 1초가 사고의 사각지대입니다. 하급 자격자나 비전문가가 대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책임의 균등화: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기술적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직무대행자 및 교대근무자 자격 요건 강화 필요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허 O O
    • 2026. 4. 29. 17:35 제출
     검사대상기기는 중앙감시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1개 구역(Zone)당 최소 1인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함.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1분1초 언제든지 사고발생으로 재앙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보강 논거:기술의 한계 보완: IT 기반 모니터링은 '현상'을 보여줄 뿐, '원인 파악'과 '물리적 조치'는 현장 인력의 몫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1인이 다수 구역을 담당할 경우, 동시다발적 이상 징후 발생 시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휴먼 에러 방지: 관리 대상 범위가 넓어질수록 집중력이 분산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큼을 인지해야 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허 O O
    • 2026. 4. 29. 17:35 제출
    에너지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보일러 및 부대설비 운영에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과 직결된 유틸리티(전기, 가스, 위험물 등) 전반에 대한 통합 점검 권한을 명시해야 함.
    보강 논거: 설비 융복합 추세 반영: 현대의 에너지 설비는 기계와 전기가 결합된 패키지 형태입니다. 칸막이식 직무 정의는 오히려 관리 효율을 저해하며 부서 간 책임 회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효율 관리: 통합 관리 권한이 부여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허 O O
    • 2026. 4. 29. 17:35 제출
     상시 근로자 중 선임자와 동등 자격의 예비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외부 대행 선임을 방지해야 함.
    보강 논거: 실질적 안전 확보: 외부 대리 선임은 법적 요건만 채우는 '종이 위 관리'에 불과합니다. 현장숙련도가 있는 내부 인력이 즉시 투입 가능한 구조라야 실제 비상 상황에서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 내부 예비 인력(동등한 자격자를 가진 인력 보유 의무화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 허 O O
    • 2026. 4. 29. 17:35 제출
    에너지관련 산업현장에서 40년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 설비 관리는 **"사람의 전문성이 곧 안전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관리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면, 이는 미래의 산업 재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자가 **단순 오퍼레이터(Operator)를 넘어 종합 에너지 안전 관리자(Manager)**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 책임에 걸맞은 엄격한 자격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권 O O
    • 2026. 4. 29. 11:09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도 선임자격 기준과 동등 자격이 꼭 필요합니다.
    대용량 보일러의 경우 폭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 및 재난에 가까운 대형사고로 이어짐 반드시
    자격증 소유자가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권 O O
    • 2026. 4. 29. 11:09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 동등자격 꼭 필요합니다. 
    가스설비의 특성상 전문기술자 외 기기 조작 시 폭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므로 자격증 선임자가 검사대상기기를 운전하여야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권 O O
    • 2026. 4. 29. 11:0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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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권 O O
    • 2026. 4. 29. 11:09 제출
    -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4. 29. 11:01 제출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정 제안
    본인은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상시근무 및 교대근무 선임 의무화(안 제31조의26조의 3항)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제조업 현장에서 자격 선임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후로 기존에 법으로 명시화된 자격당 관리 범위를 초월하여 선임을 걸수있는 권한을 주는것은 새로운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을 만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등 현재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를 막기위한 취지에 심각한 역행을 하는것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법 개정 전에 사업을 영위하고있던 사업장은 기존에 인원들이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유예시간 2년을 부여하여 주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며 다만, 강화된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선임수당(책임수당) 지급 의무 혹은 기준'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재하여 교대 현장 근무자들의 동기부여가 미미하여 법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건의합니다.
    
    2. 제안 사유
    
    법적 책임과 보상의 불균형 해소: 개정안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대근무자에게도 선임자와 동등한 자격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근거가 미비할 경우, 현장 인력들은 가중된 법적 리스크를 기피하게 되어 자격 소지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선임 방지: 수당 등 처우가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명목상의 선임만을 유지하거나 무자격 대행을 묵인하는 '형식적 안전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자격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수적입니다.
    
    산업별 처우 편차 완화: 현재 선임수당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노사 교섭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관리 인력의 처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최소 지급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된다면 안전관리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31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등) 또는 관련 직무범위 조항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권고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제안 내용]
    "사업주는 법 제4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 및 직무대행자에게 그 직무의 중요성과 법적 책임의 무게를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관리 선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주무부처가 정하는 최저 지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정 O O
    • 2026. 4. 29. 10:42 제출
    1.동등자격 필요
    2. 검사대상기기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자가 필요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정 O O
    • 2026. 4. 29. 10:42 제출
    교대 근무자 또한 안전교육 이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등 도ㅡㅇ이상의 자격자가 근무하여야 한다고 봄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정 O O
    • 2026. 4. 29. 10:42 제출
    중앙감시 또는 관리설비를 활용 하더라도 응급시 조치가 불가하므로 상시 근무 하여야함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정 O O
    • 2026. 4. 29. 10:42 제출
    검사대상기기의 업무 특성사 냉동 가스 소방업무와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되어야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28. 21:52 제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운용을 위하여 용량범위에 따른 지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선임되야 한다고 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28. 21:52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도 안전하고,효율적인 기기운용관리로 동등자격자가 운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28. 21:52 제출
    중앙감시반 업무와 보일러 운전을 병행해서 하는 업무는 실질상 맞지 않아 분리 관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28. 21:52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보일러 운전,냉동,가스,시설유지관리보수업무 등에 대해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28. 21:52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가스,보일러 ,위험물 면허가 있는자가 직무대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