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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65

  • 의견구분
  •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정 O O
    • 2026. 4. 17. 17:52 제출
    1. 동등 자격 필요함
    사유) 가. 10톤 이상의 보일러는 기능사가 교대근무가능
              -  문제점: 업무 미숙의 교대 근무자의 업무가중치 부담 및 불안증가로 업무효율성 저하
      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으로 100톤 이상의 보일러 조정
          - 문제점: 교육이수로 대용량의 보일러를 운전하는 것은 경험과 전문지식부족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정 O O
    • 2026. 4. 17. 17:52 제출
    1.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출 경우(1구역 1명 기준)완화개선
    사유) 중앙통제관리설비 갖춘 경우 10분이내 현장 도착
    문제점) 가. 모바일이나 pc를 통한 모니터링 점검 학 경우 항시 현황 응시불가 및 경보음등 사고발생 대처 미흡
        나. 현장 상주 직무자만큼 현장상황 대처 지연으로 대형사고 우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정 O O
    • 2026. 4. 17. 17:52 제출
    1. 검사대항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업무
    사유) 업무특성상 냉동,가스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
     문제점) 가. 업무집중도가 떨어져 안전관리소홀로 사고발생율 증가
    나. 비전공성 업무에 ㄷ한자격의무 없음.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정 O O
    • 2026. 4. 17. 17:52 제출
    의견 없음.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박 O O
    • 2026. 4. 17. 17:07 제출
    1.  동등 자격이 필요하고 
    2.  폭발성위험물을 취급하는  자가  자격증없이 양성교육만 받고 취급하기엔  가스폭발의 안전에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것과 같습니다. 
    이런걸  입법예고 진행 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박 O O
    • 2026. 4. 17. 17:07 제출
    1. 동등 자격이 필요하고 
    2. 자격증의 기능사,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의  구분을  없애는것과 같습니다. 휴가나 휴무시 교대근무자는 같은  용량의  기기를 운전할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박 O O
    • 2026. 4. 17. 17:07 제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 감시. 관리설비에  설비이상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1명이  처리불가합니다. 
    근무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박 O O
    • 2026. 4. 17. 17:07 제출
    업무특성상 냉동, 가스, 소방 안전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박 O O
    • 2026. 4. 17. 17:07 제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닌 전문 기술의 영역입니다. 자격 요건 없는 직무대행 허용은 에너지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키우고 기술인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개악(改惡)이라 생각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17. 14:24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17. 14:24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17. 14:24 제출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17. 14:24 제출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변 O O
    • 2026. 4. 17. 14:22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변 O O
    • 2026. 4. 17. 14:22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변 O O
    • 2026. 4. 17. 14:22 제출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변 O O
    • 2026. 4. 17. 14:22 제출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17. 14:18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17. 14:18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17. 14:18 제출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