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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65

  • 의견구분
  •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28. 17:00 제출
    첫째, 인정검사 대상기기관리자는 양성교육 받은자 디상이라고 명시 했는데
       -첫째 - 그섯으로 많이 부족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둘째. 가스자격증 없이도 죈다고 명시 하는데
      -둘째 - 가스 자체가 우;험한데 국가에서 허술하게 관리하게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기준이기에 철회 해야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28. 17:00 제출
    1. 인정검사 대상기기 관리자는 양성교육을 받은자라 하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며 동등한자격 이상이여야함
    2. 가스자격이 없다는데 가스는 위험한 업무라서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며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지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28. 17:00 제출
    첫째 - 1명은 기준 자격 기준으로 하고 교대근무자 선임자는 기능사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 했는데
     - 첫째 - 예로써 기능장 선임 건물에 기능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힌 발상입니다.어짜피
                교대자도 혼자 근무하는데 사고 대응시 그 대처능력이 소홀할것이 분명합니다. 한단계 아래인 기사나
               산업기사에 경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조건 기능사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28. 17:00 제출
    1. 한명은 기준자격으로 하며 교대근무 선임자는 기능사 이상으로한다 라는데
       기능장 선임건물에 기능사를 선임하면 무책임한 발상임
    2.교대 근무자는 혼자근무하는데 사고시 대처능력이 소홀한것이 분명함
      기사 산업기사 경력이인정시 가능하지 무조건 기능사로 대처한다는것은 아님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28. 17:00 제출
    첫째로 -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출 경우 10분이네 갈 경우 관리자 줄임이라 명시하였는데
      첫째로 - 현시점에서 중앙통제 관리설비를 제대로 갗투어서 사고나지 않도록 한현장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보일러 사고시 즉각적인 대처기 핸드폰으로 실현 가능이 안되는 이상 늘 1인 1구역에 상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구역을 좀 더 넓히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28. 17:00 제출
    중앙통제 관리설비는 10분이내 갈경우 관리자 줄임인데
    예를 들어 보일러나 가스 사고시 폰으로 안되면 1인1구역에 상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함
    감시단속근무자라지만 구역을 좀더 넓힌다는지 실현적인 방안이 맞음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28. 17:0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해당 자격범위내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임
    공조자격증만으로 보일러운전이 가능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조항임
    결론은 공조자격만으로 보일러를 직접 가동운전할 법적권한은 없음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지정시 운전관리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조항임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28. 17:00 제출
    법령 개정안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가 자격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관리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조 자격증만으로,보일러 운전 관련 업무가 가능하고 자격증 소지자가아니어도 된다는조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조 자격증만으로는 보일러를 직접 가동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지정되면 보일러와 연계된 
    설비 관리 업우(예:안전장치 점검,주변 설비 유지관리)는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며 보일러 운전 관리자의 영역을 핌범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조항이므로
    안됩니다. 재고하여야 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백 O O
    • 2026. 4. 28. 16:55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에 실무경험을 토대로 각종류에 맞는 자격기준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봐 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백 O O
    • 2026. 4. 28. 16:55 제출
    교대근무자는 동등한 기격기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백 O O
    • 2026. 4. 28. 16:55 제출
    여러가지 업무를 할경우 사고 위험도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백 O O
    • 2026. 4. 28. 16:55 제출
    보일러 취급업무에 반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백 O O
    • 2026. 4. 28. 16:55 제출
    직무대행은 동등한 자격보유자나 상위 자격보유자만이 직무대행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4. 28. 16:55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맞는 용량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28. 16:44 제출
    1. 안전운전과 효율적인 운전관리를 위하여 단순교육이수자가 아닌 실무경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가스는 폭발성 위험물이기에 전문화된 자격증 보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28. 16:44 제출
    1. 관리체계상 직급에 의한 운영체제도 필수이므로 등급별 선임 임명이 설득력 있음.
    2.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원칙이 교대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28. 16:44 제출
    현장대응은 감시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인력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나친 인력축소는 필연적인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므로 
    자동제어나 감시체제를 우선시한 설비관리에 반대함.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28. 16:44 제출
    자격증은 전문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유사자격증 보유자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관리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봄.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박 O O
    • 2026. 4. 28. 16:25 제출
    1. 안전운전과 효율적인 운전관리를 위하여 동등 자격 선임이 필요함
    2.가스는 폭발성 위험물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박 O O
    • 2026. 4. 28. 16:25 제출
    1. 동등 자격 필요
    2. 한단계 낮은 자격증은 경력인정 교육이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