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권 O O
- 2026. 4. 28. 11: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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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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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등자격 필요함 2,한단계 낮은 자격증 경력인증. 교육이수 등 기업부담 완화기여
1,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근무자는 10~100톤 이상의 보일러 조정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10톤이상의 보일러는 기능사가 교대근무가능은 내용보다 전문성이 걸여된 직무자의 업무부담과 에너지 효율항상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pc를 통한 모니터링 점검할 경우 항시 현장 응시불가 및 경보음등 사고발생시 대처가 미흡 합니다 현장 상주 직무자 현장상황 대처 불가 등의 문제발생 될수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와병행(냉동,가스,소방)등 업무를 병행 합니다 업무에 대한 자격의무 없음, 사고시 책임소지 등의 문제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각분야별 자격 소자자 직무하지 않을경우 , 각 업무별 상황 대응불가능 합니다
없음
직무대행자는 최대 1개월간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현행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자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당연히 현행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자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자격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보는 자는 극수소의 큰 규모의 사업체 뿐입니다
시기상조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현재 건축물 기계설비 업무 등을 겸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필요
의견없음
교대근무자와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현행 자격기준과 달리 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기 설비 운용을 위해 동등한 등급선임이 필요함
상위등급과 다경험자를 우대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기 위함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을 하위 자격까지 허용하는 것은 보일러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반대함. 동등한 자격자로 하여야 함
1.동등자격 필요 2.가스는 폭발성 위험물
1.동등자격필요 2.한단계 낮은 자격증은 경력인정교육이수등 필요
1. 동등자격 필요 2. 가스는 폭발성위험물로 잠깐의 실수로 사고 가능으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