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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65

  • 의견구분
  •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권 O O
    • 2026. 4. 28. 11:11 제출
    1,동등자격 필요함
    2,가스는 폭발성 위험물  잠깐의 실수 사고연결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권 O O
    • 2026. 4. 28. 11:11 제출
    1,동등자격 필요함
    2,한단계 낮은 자격증 경력인증. 교육이수 등 기업부담 완화기여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권 O O
    • 2026. 4. 28. 11:11 제출
    1,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27. 18:28 제출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근무자는 10~100톤 이상의 보일러 조정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27. 18:28 제출
    10톤이상의 보일러는 기능사가 교대근무가능은 내용보다 전문성이 걸여된 직무자의 업무부담과 에너지 효율항상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27. 18:28 제출
    pc를 통한 모니터링 점검할 경우 항시 현장 응시불가 및 경보음등 사고발생시 대처가 미흡 합니다
    현장 상주 직무자 현장상황 대처 불가 등의 문제발생 될수있습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27. 18:28 제출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와병행(냉동,가스,소방)등 업무를 병행  합니다
    업무에 대한 자격의무 없음, 사고시 책임소지 등의 문제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각분야별 자격 소자자 직무하지 않을경우 , 각 업무별 상황 대응불가능 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김 O O
    • 2026. 4. 27. 18:28 제출
    없음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27. 10:23 제출
    직무대행자는 최대 1개월간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현행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자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27. 10:23 제출
    교대근무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당연히 현행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자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자격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보는 자는 극수소의 큰 규모의 사업체 뿐입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27. 10:23 제출
    시기상조입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27. 10:23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현재 건축물 기계설비 업무 등을 겸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필요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김 O O
    • 2026. 4. 27. 10:23 제출
    의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4. 27. 10:23 제출
    교대근무자와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현행 자격기준과 달리 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박 O O
    • 2026. 4. 24. 22:57 제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기 설비 운용을 위해 동등한 등급선임이 필요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박 O O
    • 2026. 4. 24. 22:57 제출
    상위등급과 다경험자를 우대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기 위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박 O O
    • 2026. 4. 23. 13:21 제출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을 하위 자격까지 허용하는 것은 보일러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반대함. 동등한 자격자로 하여야 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황 O O
    • 2026. 4. 23. 11:03 제출
    1.동등자격 필요
    2.가스는 폭발성 위험물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황 O O
    • 2026. 4. 23. 11:03 제출
    1.동등자격필요
    2.한단계 낮은 자격증은 경력인정교육이수등 필요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22. 20:51 제출
    1. 동등자격 필요
    2. 가스는 폭발성위험물로 잠깐의 실수로 사고 가능으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