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22. 20:5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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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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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실, 관리설비 갖출경우 1구역 1명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 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이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 원칙으로 함. 타 자격처럼 한단계 낮은자격 일정 경력 인정 기업부담 완화기여.
1.동등자격 필요 2. 가스는 폭발성위험물로 잠깐의 실수로 사고 가능으로 위험
1.동등자격 필요함 2. 한단계 낮은 자격증 경력인증 교육이수등,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출경우 1구 1명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냉동, 가스,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 원칙으로 함. 타 자격처럼 한단계 낮은자격 일정 경력인정 기업부담 완화기여.
검사 대상 기기의 관리자 선임은 대상 기기의 용량에 맞는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 하는 것이 향후 안전 관련 및 위기 대응에 있어서 직무 수행이 가능 하다 생각 되며, 또한 책임의 정도를 생각할 때 자격 기준은 바로 세워 한다고 사료 됨.( 원동기 면허로 버스를 운전 한다면 버스 승객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검사 대상 기기의 교대 근무자 자격 기준 또한 기기의 직무 대행자 자격 기준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며 대상 기기의 특성 및 용량에 맞는 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교대 근무자로 업무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하여 기준을 바로 세워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동기 면허로 버스를 운전 한다면 버스 승객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과 선임기준과 같은 동등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자격기준 또한 동등자격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사고의 삼각지대인 전문가의 관리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사대상기기 전용의 중앙감시, 관리설비 해당 될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대상기기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것이라 판단됩니다.
검사대상기기의 원료사용에 있어, 유해,위험물질에 해당되는 설비가 많으므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취급, 선임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탄소배출저감등 국책사업에 있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번기회에 제도변화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가발전에 한단계 Up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리자 직무대행을 단 3일의 교육으로 필요한 소양지식과 경험치(실무능력)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자격소지자로 가야 합니다. 부득이할 경우교육이수시간을 더 늘려서 기본기를 갖춰야 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다보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기기의 손상도 초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되지않을까 우려됩니다.
동등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1인 1구역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