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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65

  • 의견구분
  •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22. 20:51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2. 한단계 낮은 자격증 경력인정 교육이수등,기업부담 완화에 기여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22. 20:51 제출
    중앙통제실, 관리설비 갖출경우 1구역 1명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22. 20:51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 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22. 20:51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이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 원칙으로 함.
    타 자격처럼 한단계 낮은자격 일정 경력 인정 기업부담 완화기여.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오 O O
    • 2026. 4. 22. 20:45 제출
    1.동등자격 필요
    2. 가스는 폭발성위험물로 잠깐의 실수로 사고 가능으로 위험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오 O O
    • 2026. 4. 22. 20:45 제출
    1.동등자격 필요함
    2. 한단계 낮은 자격증 경력인증 교육이수등,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오 O O
    • 2026. 4. 22. 20:45 제출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출경우 1구 1명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오 O O
    • 2026. 4. 22. 20:45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냉동, 가스,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 오 O O
    • 2026. 4. 22. 20:45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 원칙으로 함. 타 자격처럼 한단계 낮은자격 일정 경력인정 기업부담 완화기여.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영 O O
    • 2026. 4. 22. 15:32 제출
    검사 대상 기기의 관리자 선임은  대상 기기의 용량에 맞는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 하는 것이 향후 안전 관련 및 위기 대응에 있어서 직무 수행이 가능 하다
    생각 되며, 또한 책임의 정도를  생각할 때 자격 기준은 바로 세워 한다고 사료 됨.( 원동기 면허로 버스를 운전 한다면 버스 승객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영 O O
    • 2026. 4. 22. 15:32 제출
    검사 대상 기기의 교대 근무자 자격 기준 또한 기기의 직무 대행자 자격 기준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며 대상 기기의 특성 및 용량에 맞는 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교대 근무자로 업무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하여 기준을 바로 세워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동기 면허로 버스를 운전 한다면 버스 승객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손 O O
    • 2026. 4. 22. 12:0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과 선임기준과 같은 동등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손 O O
    • 2026. 4. 22. 12:0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자격기준 또한 동등자격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사고의 삼각지대인 전문가의 관리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손 O O
    • 2026. 4. 22. 12:00 제출
    검사대상기기 전용의 중앙감시, 관리설비 해당 될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손 O O
    • 2026. 4. 22. 12:00 제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대상기기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것이라 판단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손 O O
    • 2026. 4. 22. 12:00 제출
    검사대상기기의 원료사용에 있어, 유해,위험물질에 해당되는 설비가 많으므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취급, 선임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손 O O
    • 2026. 4. 22. 12:00 제출
    탄소배출저감등 국책사업에 있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번기회에 제도변화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가발전에 한단계 Up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장 O O
    • 2026. 4. 21. 19:48 제출
    관리자 직무대행을 단 3일의 교육으로 필요한 소양지식과 경험치(실무능력)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자격소지자로 가야 합니다. 부득이할 경우교육이수시간을 더 늘려서 기본기를 갖춰야 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다보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기기의 손상도 초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되지않을까 우려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장 O O
    • 2026. 4. 21. 19:48 제출
    동등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장 O O
    • 2026. 4. 21. 19:48 제출
    1인 1구역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