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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65

  • 의견구분
  •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장 O O
    • 2026. 4. 21. 19:48 제출
    냉동,가스,소방 업문를 병행해서 하고 있으므로 관련교육이수, 주기적으로 재교육 필요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장 O O
    • 2026. 4. 21. 19:48 제출
    동등한 업무를 하기에 동일자격자 또는 하위자격자가 관련교육이수, 주기적으로 재교육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4. 21. 19:48 제출
    동일업무이기에 동일자격 또는 하위자격자의 교육이수가 꼭 필요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송 O O
    • 2026. 4. 21. 15:59 제출
    검사대상기기 직무대행 근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 선임이 당연한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을 완화할 경우의 설비 운영이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 양성자 교육으로 대용량 설비를 운영하는 것은 자격 기준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당연히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무 대행자도 똑같은 자격 기준 선임으로 해야 됨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송 O O
    • 2026. 4. 21. 15:59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 선임이 당연시 해야 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격 기준을 완화 할 경우의 미숙한 대처, 운영 능력의 하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형 화재의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 규정을 명심하여
    교대 근무자도 선임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격 기준으로 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4. 21. 15:59 제출
    1. 검사대상기기 직무대행 근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 선임이 당연한 원칙으로 한다.
    2.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 선임이 당연시 해야 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21. 14:13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21. 14:13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21. 14:13 제출
    현재 4차 산업혁명인 스마트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달로 기술이 진보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프레임워크(x-framework) 조차도 구현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감시반 운영 및 관리설비가 보편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 함.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21. 14:13 제출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4. 21. 13:40 제출
    직무 대행자도 동등 자격이어야 합니다  과거 1993년 7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에서 보일러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 호텔에 숙소를 정해 놓고 있던 상황이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가스폭발이나 테러를 의심 하였죠  하지만 지하 1층 보일러 폭발 사고 였습니다
    그 당시 tv 화면을 보면 호텔 1층 로비까지 무너 졌습니다  국가행사에 가장 큰 국제적인 망신 거리였죠 
    일부 몇몇 경영자나 관리자는 안전보다 돈과 사람 머리숫자로만 생각합니다  보일러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무식함을 용감함으로 표현합니다  보일러가 잘 가동되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는요   압력용기입니다 잘 사용하면 압력용기이고  잘못 사용하여 터지면 폭탄입니다  여기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 가스입니다  이거 잘못 관리하여 폭발하면 이것 또한 폭탄입니다  건물하나 그냥 우습게 날아 갑니다  저도 30년간 보일러 운영하면서 아래사람이 오조작하여 큰 사고 날뻔 한적이 5번 이나 있습니다  직무 대행자가  그냥 교육받고  보일러 스위치 조작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어떤 위험상황이 생기면 위험 상황인지 제대로 알고 정확히 조치 할수 있나요 없습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일하고 몸 담아봐야  조금은 이쪽 분야에 대해 알고 이해 할수 있습니다  경찰관 인건비 줄인다고
    경찰서에 자율방범대원 갔다놓는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운전면허  왜 땁니까  그냥 교육받고 교통사고 안나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다니면 되지 이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에너지 관리 자격증  지금 제일 많이 취득하고 제일 많이 남는게 에너지 관리자격증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2~3 더 많습니다  검사대상 기기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에너지 관리 자격증 취득자는 매년 마다 늘어 납니다  그리고 시험조차도  기출문제 인터넷이나 서적등 사방에 널려 있구요  총60문제중 36문제  절반 가까이 맞으면 합격입니다  자주 머리 나쁜 사람 아니면 전부 합격합니다 1년에 4번이나 응시 기회 있습니다  이런 머리도 안되는 사람들 직무대행자로 놓으면 어떻게 합니다  보일러 한번 폭발하면 155mm 고폭탄의 파괴력과 위력이 나옵니다 이런데도 직무대행자를 기준을 완화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도 사회 안전을 매우 강조하시고  안전규정을 매우 강화하라 지시하셨고 지금도  안전사고나면 중대재해법으로  엄중히 처벌 받는데
    산업자원부 만큼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 한다고 봅니다   이런한 부분을 대통령님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자격증 넘쳐나고요  자격증 수당 몇푼 때문에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하기 어렵다는 거 말도 안되고  에너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보수보면 무더위 보일러실 기계실에서 용역 하도급 구조속에서  보통 300~350만원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최저임금과 요즘 물가로 계산해서  이게 많은 돈이고 인건비입니까  이것을 줄인다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어설픈 직무대행자를 세운다면 국민안전과 주민안전을 누가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명분을 찾을 수 없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무 대행자도 동등 자격으로 유지 되어야 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최 O O
    • 2026. 4. 21. 11:51 제출
    직무대행자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직무대행자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모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용량에 맞는 선임기준과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최 O O
    • 2026. 4. 21. 11:51 제출
    교대근무자도 동등자격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자도 보일러 용량에 맞는 자격이 있는 선임자가 필요합니다. 보일러 용량별 선임은 사고예방 및 안전과 직결되기에 자격완화는 안됩니다. 용량에 맞는 자격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21. 11:21 제출
    직무대행자는 검사대상기기 직무를 대행하는사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같은자격으로  선임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21. 11:21 제출
    교대근무자 자격기준 완화도 자격을갖추지 않고 검사대상기기 운전하는것은 사고측면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자격증 가직사람들은 허무한것도 있읍니다. 교육만 받지 뭐하러 힘들게 자격증 땁니까. 유예기간을두고 자격증 취득해야한다고 봅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21. 11:21 제출
    중앙감시설비 운전하는것도 엄밀히 자격증 없는사람들 봐주는 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강화해야지 왜봐줍니까.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21. 11:21 제출
    직무범위는 가동중인 검사대상기기 선임조건에 부함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21. 11:21 제출
    직무대행자도 똑같은 관리자로써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자격을갗추고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21. 11:21 제출
    종합해보면 자격을갗춘자가 교대근무나 직무대행자  를 선임해야하고 통제실에서도 관리하는것도 여러개 관리하는게 아니라 한구역만 담담 안전관리 사고예방에서 강화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박 O O
    • 2026. 4. 21. 10:47 제출
    보일러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큰 사고입니다. 자격을 갖춘 인원이 운전을 하여 꼭 안전하게 운전되었으면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