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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65

  • 의견구분
  •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박 O O
    • 2026. 4. 21. 10:47 제출
    동의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박 O O
    • 2026. 4. 21. 10:47 제출
    동의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박 O O
    • 2026. 4. 21. 10:47 제출
    동의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박 O O
    • 2026. 4. 21. 10:47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4. 21. 10:47 제출
    동의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20. 23:08 제출
    동등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하는것이 안전한 검사대상기기 관리가 될것같읍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20. 23:08 제출
    동등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하는것이 안전한 검사대상기기 관리가 될것같읍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권 O O
    • 2026. 4. 20. 09:3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필요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권 O O
    • 2026. 4. 20. 09:36 제출
    동등자격필요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권 O O
    • 2026. 4. 20. 09:36 제출
    현재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권 O O
    • 2026. 4. 20. 09:36 제출
    제31조의28항7호 그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홥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20. 09:33 제출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와 제31조의36제1한)(별표 3의9 2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및 법제40조 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자격. 교육이수자 )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 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잡 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20. 09:33 제출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 26제3항)(별표 3의9 제1호 비고4) ( 제31조의26제3항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에너지기능사 이상으로 한다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20. 09:33 제출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20. 09:33 제출
    1. 제31조의 28 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 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합.<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황 O O
    • 2026. 4. 20. 09:31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종자격이 필요함. 
    사유) 2010년 10월 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 1일 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황 O O
    • 2026. 4. 20. 09:31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황 O O
    • 2026. 4. 20. 09:31 제출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황 O O
    • 2026. 4. 20. 09:31 제출
    1. 제31조의 28 2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 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강 O O
    • 2026. 4. 20. 09:30 제출
    3일 교육 수료자가 보일러 관리하는 건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