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강 O O
- 2026. 4. 20. 09: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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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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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시기상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동등자격 필요함.
동등자격 필요함
현대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제31조의 28 2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제31조 28 2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요구해야 함
동등자격 필요함
동등자격 필요하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제 31조의 28 2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 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검사대상관리 설비도 포함시켜야한다.
가스 , 에너지 , 공조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자가 반드시 선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