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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65

  • 의견구분
  •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19. 19:49 제출
    현장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설비는 위험한 분야이다. 전문성 없는 사람이 관리할시 큰 대형 사고가 난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19. 19:49 제출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김 O O
    • 2026. 4. 19. 19:49 제출
    직무대행은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4. 19. 19:49 제출
    설비는 매우 위험한 분야이다. 용량에 따라서는 더욱더 위험하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정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더욱 강화해야한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문 O O
    • 2026. 4. 19. 19:26 제출
    반대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임 O O
    • 2026. 4. 19. 08:19 제출
    1. 동등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로 교육  또한 보수교육수료자  로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임 O O
    • 2026. 4. 19. 08:19 제출
    교대자 동등이상  자격증 보유자로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임 O O
    • 2026. 4. 19. 08:19 제출
    현장에서 처리조작 가능한 자격소유자로 안전한 운영.  중앙관리 분리하여 필수 필요인력 근무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임 O O
    • 2026. 4. 19. 08:19 제출
    기기별로 관리자 필요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임 O O
    • 2026. 4. 19. 08:19 제출
    유자격 자에의한 교육수료자로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4. 19. 08:19 제출
    각부분 유자격자(자격증소유)로 반드시 교육을 받은자로 추진바랍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여 O O
    • 2026. 4. 19. 00:58 제출
    직무대행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 보일러의 경우, 단순 양성교육 이수자가 관리·운전을 수행할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여 O O
    • 2026. 4. 19. 00:58 제출
    교대근무라는 이유로 자격 기준을 낮추는 것은 편법입니다. 모든 근무 타임에 동일한 전문 자격자가 배치되는 게 타당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여 O O
    • 2026. 4. 19. 00:58 제출
    근무자는 비상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들이 확보되어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여 O O
    • 2026. 4. 19. 00:58 제출
    제3항의 검사대상기기 비가동 시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모호해지지 않도록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여 O O
    • 2026. 4. 19. 00:58 제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직무 대행은 단순한 인력 대체가 아닌 동등자격, 실질권한, 사전 준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 되어야 하는 안전 핵심 제도이다.
    형식적인 지정은 오히려 책임 공백과 사고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전체 주요내용
    • 여 O O
    • 2026. 4. 19. 00:58 제출
    의견 없음.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주 O O
    • 2026. 4. 18. 11:12 제출
    1.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 동등 자격 필요
    2. 가스는 폭발성 위험물로 사고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가 큼,  자격을 갖춘자가 관리하여 위험 발생요인을 최소화해야 함.  
       단순 교육만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전문성과 위험성을 고려할때 적적하지 않다고 판단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주 O O
    • 2026. 4. 18. 11:12 제출
    1.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와 동등 자격 필요
    2.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등 자격이 필요하며, 완화에 따른 안전문제, 고용 불안 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주 O O
    • 2026. 4. 18. 11:12 제출
    용어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