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주 O O
- 2026. 4. 18. 11:1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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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대행은 기존 법정 선임자와 동등이상을 갖춘 자로 선임해야 함
자격증이 아닌 이수교육을 통한 선임은 기술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기술직군의 기술력 퇴보로 이어지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자격 기준과 동등 자격이 반드시 필요 3일 교육이수자가 대용량보일러를 취급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모든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반드시 동등자격이 필요합니다.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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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 및 교대근무자는 반드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자격 기준과 동등 자격이 필요
"교대근무자의 자격 필한자의 선임 건" 제31조의26제3항 에 관한내용은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직무대행자도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대행자가 관리자 업무를 행하는데 3일 교육이수로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교대근무자도 근무중에는 하나의 파트나 팀으로 검사대상기기를 운용합니다. 주간이라고 자격기준이 엄격하고 야간이라고 자격기준이 완화된다면 사고는 어디서 나는걸까요? 자격기준은 무조건 동일한 자격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련법들이 더욱더 엄격하고 쳬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결론은 안전이 대두시되는 이때에 현행법을 희석화해서 완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1.직무대행자 자격기준(검사대상기기관리자)과 동등 자격이 필요 사유) 가. 전문성의 결여된 직무자의 경우 문제점) 가스폭발 등의 위험물 사고발생우려 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문제점) 3일 교육으로 10~100톤 이상의 보일러 조정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1. 동등 자격 필요함
사유) 가. 10톤 이상의 보일러는 기능사가 교대근무가능
문제점) 업무 미숙의 교대 근무자의 업무가중치 부담 및 불안증가로 업무효율성 감소
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으로 100톤 이상의 보일러 조정
문제점) 가. 내용보다 더 큰 전문성이 결여된 직무자의 업무부담과 고용불안의 기업부담
1.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춘경우(1구역 1명기준)완화개선
사유) 중앙통제관리설비 갖춘 경우 10분이내 현장 도착
문제점) 가. 모바일이나 PC를 통한 모니터링 점검할 경우 항시 현황 응시불가 및 경보음등 사고발생 대처 미흡
나. 현장 상주 직무자만큼 현장상황 대처 불가
1.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업무
사유) 업무특성상 냉동,가스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
문제점) 가. 비전공성 업무에 대한 자격의무 없음, 사고시 책임소지 발생
나. 각분야별 자격 소지자 직무하지 않을경우,각 업무별 상황에 대응불가
현행법에 의해 직무대행 기간 30일 유지. 의견없음
법안이 통과시 장점) 3교대근무자 및 야간 2교대근무자가 선임만 자격선임 가능했으나,현재 부터는 필수적으로 다른 인원이 충족되어야 하니, 에너지관리기능사의 일자리는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에너지관리기능사 및 에너지협회 법정교육자 이므로 교육인원증가로 협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직무대행자 자격기준(검사대상기기관리자)과 동등 자격이 필요
사유) 가. 전문성의 결여된 직무자의 경우
- 문제점: 가스폭발등 안전사고 우려 및 위기대응 능력저하
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 문제점: 3일 교육으로 10~100톤 이상의 보일러 운전은 업무미숙 및 응급조치 능력등 안전관리 취약으로 사고발생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