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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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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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직무대행자 자격에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보일러등 검사대상기기가 크고 복잡할수록 대행자가 감당해야할 위험과 기술적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직무대행자를 낮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자격을 적용한다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번째로 설비용량에 따른 폭발위험성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보일러나 압력용기는 용량이 커질수록 내부 축적된 열과 압력의 차이가 엄청나며 폭발시 피해 반경은 소형과 대형의 경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고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대형 보일러등 압력용기 설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대행자로 할지라도 상위 수준의 안전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시스템의 기술적 복잡성입니다. 소형 보일러는 비교적 조작이 단순하지만 1,2종의 대형보일러는 다중인터록안전자이,자동연소 제어 장치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에 기능사 수준의 지식만 가진 사람이 기사,기능장 수준이 요구되는 대형 보일러의 대행을 맡게 되면 시스템 에러,알람을 이해하지 못해 오조작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셋째로 편법 운영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대행자 자격에 차등을 두지 않고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을때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여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원관리자와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관리 비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고 기기운영의 연속성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비상상활시 지휘및 통제능력 보장입니다. 직무대행자는 보조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없는동안의 안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일러 압력의 비정상적 상승,저수위 경보등의 위급상황에서 긴급하고 기기의 특성과 열역학적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참사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무대행자 자격의 차등은 자칫 대형사고의 트리거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판입니다.
검사대상기기(보일러,압력용기)는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으로 교대근무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입장에서는 인력채용과 인건비 측면에서는 하위 자격증보유직원으로 대체하고싶은 달콤한 유혹을 느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 근무자의 자격을 한단계 낮은 기능사 수준으로 하향적용했을때의 치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야간및 휴일의 안전공백입니다. 보통 한단계 낮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대근무자는 주로 야간이나 주말등 주관리자가 없는 취약시간에 설비를 책임지게 됩니다. 수관식보일러,대형 관류보일러등에 저수위,압력이상 상승,인터록 장치의 에러등일 발생하여 긴급한 보일러 폭발 위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 기능사 수준의 지식으로는 복잡한 다중제어,인터록장치등의 오류원인을 즉각적으로 파악및 조치하지 못하여 수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이는 대형폭발사고와 화재로 인한 인명 사망및 중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현정부가 강조하는 안전과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로 설비용량과 기술적이해도이 불일치로 10톤이상의 대형설비에 대한 수처리장치,탈기기,연소제어로직등에 이해도와 현장조치능력이 부족하고 사전 위험 징후를 기술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셋째로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 운용과 책임전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능사로의 하향한 제도적 허용은 현장에서의 기형적이고 저급한 인력구조로 이어질것이며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비용의 주관리자 1명만 배치하고 업무경험과 시스템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비상조치등이 미흡한 기능사급이 교대인력을 배치할 것이며 이는 설비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낮아지고 야간 또는 휴일에 교대 근무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도의적 책임은 주관리자 한명에 뒤집어쓰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될것입니다. 이에 교대근무자에게 기능사 자격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낮에는 위험에 덜 노출되지만 정작 위험이 크고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에 취약한 밤에는 기능사급의 미숙련된 직원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배되어 인명과 재산손실의 위험은 훨씬 커질것이 뻔하기에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은 절대로 기능사급으로 완화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중앙관리(원격제어)설비를 갖춘경우 관리 인원을 1명으로 줄일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경영과 기업의 이익의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지라도 안전공학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지연,통신카드 오류,순간정전등으로 인하여 센서의 일시적 오류로 인하여 관리자는 실제상황과 다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여 보일러의 저수위 조작등의 오조작으로 고압의 보일러를 폭발시킬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장감각의 차단과 통신데이터의 의존으로 사전 위험 징후 파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장의 관리자는 기기이 미세한 진동,기계음,가스등의 이취등으로 사고를 직감하고 즉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 통제실의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감각에 의한 사전징후 포착이 불가능하여 순식간에 폭발과 화재에 노출되어 엄청난 인적,재산적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셋째로 비상상활시 단독대응의 한계에 노출입니다. 관리자를 한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보일러 폭발,화재발생징후등이 발생하였을때 한명은 중앙제어를 하고 다른 한명은 현장에서 밸브등을 수동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혹은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명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통제설비는 관리자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며 현장관리자의 눈과 귀의 보조역할이 되어야 가장 안전한 사업장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을 줄일것이 아니라 2인1조체계의 중앙설비통제시스템을 유지하여 안전과 운전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직무는 소방,전기,가스,냉동등과 그 무게와 성격이 같습니다. 이에 소방안전,냉동,가스등과 같이 차등화된 자격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형참사와 직격되는 고위험 에너지를 통제하는 업무입니다. 검사대상기기(보일러등의 압력용기)는 고온 고압의 증기로 인한 폭발발생시 엄청난 인적,재산적손실을 가져옵니다. 둘째로 국가기술자격 기반의 법적 강제선임입니다. 이 네분야는 사업주가 임으로 담당자를 지정할수 없고 반드시 국가에서 검증한 국가기술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등)보유자나 법정교육이수자를 선임하도록 관련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겸직의 엄격한 제한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한명의 직원에게 겸직선임을 걸어두고 싶겠지만 법에서는 한가지 안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자의 타직무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및 선임취소등의 징계가 따르는 이유입니다. 넷째로 무거운 법적책임과 형사처벌입니다. 국가에서 보일러(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전기나 가스,소방,가스관리자처럼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보일러의 파괴력이 가스폭발이나 고압 감전 못지않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는 겸직등의 업무병행이 아닌 검사대상기기관리자만의 직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마땅합니다.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