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주 O O
- 2026. 4. 16. 03:0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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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개인의 안전과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 엄중한 위치인 검사대상관리자의 권리와 책임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대상기기직무대행자자격기준 직무대행자 자격에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보일러등 검사대상기기가 크고 복잡할수록 대행자가 감당해야할 위험과 기술적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직무대행자를 낮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자격을 적용한다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때문이며, 교대 근무자의 자격을 한단계 낮은 기능사 수준으로 하향적용했을때의 치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야간및 휴일의 안전공백입니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대근무자는 주로 야간이나 주말등 주관리자가 없는 취약시간에 설비를 책임지게 됩니다. 수관식보일러,대형 관류보일러등에 저수위,압력이상 상승,인터록 장치의 에러등일 발생하여 긴급한 보일러 폭발 위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 기능사 수준의 지식으로는 복잡한 다중제어,인터록장치등의 오류원인을 즉각적으로 파악및 조치하지 못하여 수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이는 대형폭발사고와 화재로 인한 인명 사망및 중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앙감시관리설비활용에 있어서 1인으로 하면 안되는 이유는 데이터 지연,통신카드 오류,순간정전등으로 인하여 센서의 일시적 오류로 인하여 관리자는 실제상황과 다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여 보일러의 저수위 조작등의 오조작으로 고압의 보일러를 폭발시킬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장감각의 차단과 통신데이터의 의존으로 사전 위험 징후 파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장의 관리자는 기기이 미세한 진동,기계음,가스등의 이취등으로 사고를 직감하고 즉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 통제실의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감각에 의한 사전징후 포착이 불가능하여 순식간에 폭발과 화재에 노출되어 엄청난 인적,재산적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기관실에 기기가 보이는 장소에서 상주 근무가 에너지관리이용화 법에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이수한자가 아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등 산업인력공단 취득 자격자를 용량에 따른 차등 선임을 해야 합니다 위험 예방을 위해 가스자격증 가진 기술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교대근무자 선임기준은 2명 모두 용량별, 기능사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교대시 선임자 부재로 사고가 발생하면 교대 책임자가 즉시 안전사고 수습 및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중앙감시 관리실에 기기가 보이는 장소에서 상주 근무가 에너지관리이용화 법에 있습니다. 1구역 2명이 상주해야 합니다. 사고 및 예방을 위해서 인원을 줄이면 안됩니다. 즉, 사고시 현장 설비(사무실)와 기계설비(기계실)에 대한 2인 1조의 사고 수습자가 있어야 함(보건안전법) 예)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가스 사용 자격 소지자 등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기기관리의 전문성과 위험도를 감안하여, 타 업무와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비 상주는 더더욱 안되며, 상주가 원칙이므로 법적제도를 지겨야 하며, 위반자는 양벌규정으로 건물주, 관리자 모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의견없음.
도대체 무슨 법을 이렇게 완화 시킵니까? 일부 개정안을 입법하려면,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버스 등 대형운전면허자가 퇴근하면 소형면허자가 운전하도록 이 또한 법개정 바랍니다. 무슨 법을 짜장면 만들듯이 비셔서 엉망으로 만듭니까? 법을 제대로 만들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대형면허자 퇴근 후엔 소형면허자가 버스 운전 가능하도록 법개정 후 개정 바랍니다.
면허선임자와 동일한 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합니다. 단, 면허 취득 후 1년, 2년차 이렇게 세부사항을 만들고 최소 3년후엔 동일한 면허로 되도록 합시다.
검사대상기기를 알아야 감시하지 않는지요.? 또한 중앙감시실 규정엔 여러가지 사항 중 1~3가지 (압력, 온도, 등등 알 수 없는 감시실) 빠진 곳 태반입니다. 이 또한 조사하여 면허선임자를 줄이려고 검사대상기기를 1구역으로 묶어서 법정선임자 1명이면 법적으로 문제없도록한 것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2025년 법개정 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법개정 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법개정 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정검사 대상기기관리자는 양성교육 받은자 이상이라고 명시 했는데
- 첫째 -그것으로 많이 부족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함.
둘째. 가스자격증 없어도 된다고 명시 하는데
- 둘째 - 가스 자체가 위험한데 국가에서 허술하게 관리하게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기준이기에 철회 해야함.
첫째 - 1명은 기준 자격 기준으로 하고 교대근무자 선임자는 기능사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 했는데
- 첫째 - 예로써 기능장 선임 건물에 기능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어짜피
교대자도 혼자 근무하는데 사고 대응시 그 대처능력이 소홀할것이 분명합니다. 한단계 아래인 기사나
산업기사에 경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조건 기능사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출 경우 10분이네 갈 경우 관리자 줄임이라 명시하였는데
첫째로 - 현시점에서 중앙통제 관리설비를 제대로 갖추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한 현장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보일러 사고시 즉각적인 대처가 핸드폰으로 실현 가능이 안되는 이상 늘 1인 1구역에 상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구역을 좀 더 넓히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31조 28항 1항 7호에 그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 관리에 관한 업무에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면 모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주는 조항입니다. 법령 개정안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가 자격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조 자격증만으로 , 보일러 운전 관련 업무가 가능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조 자격증만으로는 보일러를 직접 가동·운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지정되면 보일러와 연계된 설비 관리 업무(예: 안전장치 점검, 주변 설비 유지관리)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며, 보일러 운전 관리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조항이므로 안됩니다. 재고하여야 합니다.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취지에는 동의함. 그러나 규정한 직무대행자의 자격 관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려움. (1) 선임자와 동등 수준의 자격 필요 현행 개정안은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완화하여 선임자보다 낮은 수준의 자격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2010년 10월 21일 자격제도 개편 및 2013년 시행된 자격 차등화 정책의 취지를 훼손 단기간(약 3일) 교육으로 취득한 인정자격자가 고위험 설비를 관리하는 구조 발생 특히 대용량 보일러(30톤 이상)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최소한 기존 선임자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위자격 + 충분한 경력(예: 5~10년) 조건을 병행해야 함. (2) 가스 관련 자격 필수화 필요 현행 규정에서는 가스를 사용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자 기준에는 명확히 반영되지 않음.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가스는 인화성·폭발성 물질로 화재 및 폭발 사고와 직결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 작업은 반드시 적절한 자격·경험을 갖춘 자만 수행 가능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 규칙」에 따라 폭발성 분위기 작업은 전문 자격 필요 따라서 “가스 관련 자격 필수 보유”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함.
2.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 자격기준 교대근무자 선임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며 동의함. 다만 자격기준 완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함. (문제점) 기능사 자격만으로 상위 등급 설비(대형 보일러) 관리 허용 기존 산업기사 이상 중심의 자격체계 약화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구체적 사유) 현재 10톤 초과 보일러도 동등자격자 선임이 원칙 자격 완화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 불안 발생 안전관리 공백(사각지대) 확대 우려 2024년 기준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약 61,476명 → 인력 부족 문제 없음 기업 부담 증가 미미 (자격수당 차이 약 3~5만원 수준) 따라서 다음 중 하나로 개선 필요 선임자와 동등자격 유지 또는 하위자격 + 일정 경력(5~10년) 조건 부여
중앙통제 → 중앙감시·관리설비로의 용어 변경은 타당함. 그러나 대응 시간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음. (문제점) “10분 이내 현장 도착” 기준은 사고 대응에 지나치게 긴 시간 보일러 폭발 및 화재는 수 분 내 급격히 확산 - 개선 필요 사항 현장 도착 기준을 5분 이내로 단축 이는 초기 대응(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