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5. 17:1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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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적정함
본 개정안은 교대근무자 선임 명확화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함. 하위자격 허용으로 국가기술자격 체계 약화 단기 교육자에게 고위험 설비 관리 허용 가스 자격 없는 인력의 위험 작업 수행 가능성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 및 산업현장 위험 증가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이 보완 필요 - 교대근무자 및 직무대행자 → 동등자격 원칙 유지 - 또는 하위자격 + 충분한 경력 조건 병행 - 가스 관련 설비 → 전문 자격 의무화 - 긴급 대응시간 → 5분 이내로 단축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1. 동등자격 필요
2. 가스는 폭발성위험물로 잠깐의 실수로 사고 가능으로 위험
1. 동등자격 필요합니다. 2. 자격증 퇴보입니다. 동등자격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의 발다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 상조 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
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이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 원칙으로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