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15. 14:4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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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시가 된다고 해도 안전상 최소 2인1조로 근무를 해야하며 보일러 설비가 직접 보이지 않을시는 법적인원이 근무해야함.
대한민국 Utility 관련 자격증(전기, 소방, 위험물, 냉동 등등)은 용량별, 또는 연면적별로 선임기준을 차등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 자격기준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Utility 관련 자격증(전기, 소방, 위험물, 냉동 등등)은 용량별, 또는 연면적별로 선임기준을 차등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 자격기준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은 자격 및 관리범위(별표 3의9)와 용량에 따른 자격기준과 동등해야 한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도 선임자와 동등자격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한 대의 검사대상기기에 2개조 교대시 검사대상기기의 선임조건에 따른 선임자와 같은 자격기준으로 교대조 또한 선임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앙감시 및 관리설비 활용기준은 아직은 안전상, 관리상 취약한 부분이 많아 좀더 구체적인 관리규정 등을 필요로 한다. 완전 개방으로 한 시아에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다른 설비나 장비 등 사각지대가 많으며 긴급한 사항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운용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그에 다른 부속설비 등에 대한 확인, 점검, 관리, 유지보수, 공사 등 검사대상기기의 설비에 관한 사항 등을 직무범위로 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은 검사대상기기 선임자와 동등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 직무를 대행(직무범위)해야 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및 교대근무자 기준은 자격 선임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교대조 포함)로 해야하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는 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대행 해야한다. 또한, 중앙감시 및 관리설비 활용은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시설과 설비 등이 아직은 확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긴급상황이 발생시 1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에 신중한 접근과 안전상에 확실한 제도와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인정검사대상관리기기관리자 인정교육 받은자 이상으로 동등한 자격자가 절실히 필요함. (보일러 안전사고 및 가스폭발사고위험 다분함) 보일러, 가스 시설 등 다루기 위험하기에 전문적인 자격자(자격증 소지자) 가 필요합니다.
1명은 기존 자격 근무자격 기준으로 하고 동등한 자격 소지자가 상주 필요 교대근무자 및 선임자는 필히,,,기능사 자격 이상으로 하데,, -기업부담완화 정책으로 하위자격증 소지시에는 전문적인 수년의 경력을 인정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이수자 등
중앙통제실 관리설비을 갖출경우 1구역당 1명 기준으로 상주 근무를 하고 화장실 등 용무시 10분이네로 자리비움 인전 등 완화하고 상주 근무하여 관리함.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관리에 관한 업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냉동 가스, 소방안전 등 업무를 실제 병행하여 근무하고 있는게 현실이기에,,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면, 업무특성에 맞게 상기와 같이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에서 관리가 필요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임. 특별상황 긴급상황 등 긴급조치 등 즉시 조치가 바로 실행하고 있기에 건물관리가 안전사고 없이 관리가 철저히 잘되고 있습니다.
1인 자격증 소지자 관리가 필요하며, 직무대리시는 직무자로 선임자로 같이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가 직무대행 해야 하며, 동등자격 없는 근무자가 직무대행시 안전사고 등 여러가지 위험소지사 다분하고 상호 근무시 전문적인 소통이 어려움에.. 소통을 이어가려면 동등한 자격자로 동일하게 상주 등 동일한 자격자의 정상 근무가 시급합니다.
1. 1인 1사업장 1인 자격증 소지자가 선임 및 상주가 필요성. 2. 1사업장당 선임기준으로 보일러용량에 따라 건물 면적에 따라, 자격증 전임 차별화 필요 (예, 인정검사교육이수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순으로) 3. 교대근무시 교대근무자에게는 필히 교대근무자마다 1인 1자격증 소지자 이상 필요(교대근무자 또한 보일러용량 및 건물 면적에 맞는 자격증으로 선임 및 상주 필요) 4. 작업시에는 필히 2인1조 근무로 근로자안전규칙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필히 자격증 소지자와 그외 기타 경력자 및 기타 인력 1명 등) 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는 보일러외 공기조화, 냉동시설, 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기계), 전기시설, 건축시설, 배관시설(급수,냉수,온수,위생,하수,오수 배관 등)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동행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관련 업무를 인정 받고 승인받을 필요성 있음. 현재도 각 사업장에서는 동행하여 같이하고 있음(긴급출동 및 안전사고 방지용) 관련 법규 수정 및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직무 대행자도 당연히 동등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교대근무자 자격은 주,야 동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음
1.동등자격필요 2.가스는 폭발성 위험물 이므로 잠깐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1. 동등자격 필요함 2.한 단계 낮은 자격증 경력인정, 교육이수 등 기업부담 완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