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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86

  • 의견구분
  •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조 O O
    • 2026. 4. 15. 12:13 제출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출 경우 1구역 1명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조 O O
    • 2026. 4. 15. 12:13 제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업무특성상  냉동, 가스,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조 O O
    • 2026. 4. 15. 12:13 제출
    의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4. 15. 12:13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보일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재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보일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 원칙으로 함.
    타 자격처럼 한단계 낮은자격+일정경력+교육 기업부담 완화기여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조 O O
    • 2026. 4. 15. 11:49 제출
    동등 자격을 갖춘자만 할수있어야한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조 O O
    • 2026. 4. 15. 11:49 제출
    교대근무자 모두 같은 자격을 갖춘자만이 할수 있도록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신 O O
    • 2026. 4. 15. 11:44 제출
    동등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있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신 O O
    • 2026. 4. 15. 11:44 제출
    24시간 가동체제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등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윤 O O
    • 2026. 4. 15. 11:34 제출
    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서라도 동등한 자격기준으로 선임해야 마땅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윤 O O
    • 2026. 4. 15. 11:34 제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있어 안전 관리에 연속성 긴급 상황시 대처를 위해서라도 동등한 자격을 갖쳐야한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윤 O O
    • 2026. 4. 15. 11:34 제출
    중앙 감시 관리는 사고를 미리 막는 핵심 안전 인프라 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윤 O O
    • 2026. 4. 15. 11:34 제출
    안전 확보 법적 책임 이행 사고 예방의 핵심 역할이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윤 O O
    • 2026. 4. 15. 11:34 제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행해야한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4. 15. 11:34 제출
    단순히 사람만 대채하는 것이 아닌 유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권 O O
    • 2026. 4. 15. 11:0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자격 또한 선임자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에 따른 보일러 용량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하위의 자격으로 선임자의  업무을 일시적으로 대행한다는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권 O O
    • 2026. 4. 15. 11:06 제출
    교대근무자의 자격지준 또한 교대자 3명 혹은 4명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임자가 근무후 퇴근 했을때 선임자가 휴무. 휴가일때 운전하는 교대근무자 역시 같은 용량의 
    검사기기을 운전 할수 있으려면
    자격증 또한 동등한 등급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권 O O
    • 2026. 4. 15. 11:06 제출
    현재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는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감시만 하는곳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사업무 배제하고 보일러 운전만 할수있는 조건이면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장 O O
    • 2026. 4. 15. 10:54 제출
    기 기준과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완화보다는 오히려 강화해야된다고해야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장 O O
    • 2026. 4. 15. 10:54 제출
    동등의 자격.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장 O O
    • 2026. 4. 15. 10:54 제출
    실무에서는 직장내 선임된 업무외 여러가지 잡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냥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제화를 했으면 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