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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86

  • 의견구분
  •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장 O O
    • 2026. 4. 15. 10:54 제출
    직무대행이라도 선임자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자 필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4. 15. 10:54 제출
    교대 근무자에게도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며 더욱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혀 자격을 오히려 강화 할때이며 . 어렵게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노력 없이는 안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안 O O
    • 2026. 4. 15. 10:31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2. 가스는 폭발성 위험물로 잠깐의 실수로 대형사고 가능으로 위험함
    3.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대형사고및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안 O O
    • 2026. 4. 15. 10:31 제출
    1. 동등자격이 필요하며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안 O O
    • 2026. 4. 15. 10:31 제출
    1. 아직은 현실에 맞지않은 실정이며 차후 기술용역 및 관련기관 검토후 차후 진행해야하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안 O O
    • 2026. 4. 15. 10:31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 특정상 낸동,가스,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손 O O
    • 2026. 4. 15. 09:31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 대행자는 안전관리 공백 방지와 법적의무이행,설비이상 시 즉각 대응을 위해
    기존 관리자와 동등한 자격 기준으로 선임 해야 한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손 O O
    • 2026. 4. 15. 09:31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는 24시간 안전 관리의 연속성, 긴급상황 대응, 법적의무이행을 위해
    선임자와 동등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손 O O
    • 2026. 4. 15. 09:31 제출
    중앙감시 관리설비는 단순한 관제 시스템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핵심 안전 인프라 입니다.
    따라서 보는 설비 관리에서 관리하고 대응하는 설비로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책임,속도,데이터 활용 중심의 운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손 O O
    • 2026. 4. 15. 09:31 제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직무는 단순 유지 보수를 넘어 설비 안전 확보,법적책임 이행,사고 예방의 핵심 역할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반드시 선임과 동일 수준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손 O O
    • 2026. 4. 15. 09:31 제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직무 대행은 단순한 인력 대체가 아닌 동등자격, 실질권한, 사전 준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 되어야 하는 안전 핵심 제도이다.
    형식적인 지정은 오히려 책임 공백과 사고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인원으로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체 주요내용
    • 손 O O
    • 2026. 4. 15. 09:31 제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및 직무 대행 제도는 단순 인력 운영이 아닌 설비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관리 체계이다.
    따라서 동등자격,실질적 권한 부여,철저한 사전 준비와 교육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법적 Risk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손 O O
    • 2026. 4. 15. 09:20 제출
    1,동등자격 필요
    2,가스는 폭발성위험으로 잠간의 실수로 사고위험
    3,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손 O O
    • 2026. 4. 15. 09:20 제출
    1,동등자격 필요.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손 O O
    • 2026. 4. 15. 09:20 제출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류 O O
    • 2026. 4. 15. 08:2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을 인정기기교유이수자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것은 어린 아이에게 사냥을 하라고 총을 쥐어주는 상황과 비슷함 비상연락을 취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 비상연락이 꼭 지켜 지리라고 본다는것은 무리임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에서 모든대상기기를 인정기교육 이수자까지 포함된다면 필요에 의해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 교육을 다녀오는 꼴이 될듯 싶음 과연 뜻하지 않은 사람이 검사대상기를 다루게 되면 감시 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지 의심됨 어느정도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자도 전열면적10 제곱이상의 검사대상기기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제한을 했으면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류 O O
    • 2026. 4. 15. 08:26 제출
    기능사이상 자격을 가진자가 상위 보일러를 다루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어느정도 경력을 쌓아야 상위 보일러를 취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실하게 뒀으면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류 O O
    • 2026. 4. 15. 08:26 제출
    중앙감시로 여러대의 보일러를 1인이 선임 할 수 있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1인만 채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1인이 여러대의 보일러를 관리 감시하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안전관리자의 노동 부담 및 피로도가 상당할것임 안전관리자의 피로도가 높으면 사고율또한 높아질것으로 우려됨 중앙감시 설비가 있다면 보일러 용량 또는 댓수제한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감시 를 제한 하는 법이 필요함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류 O O
    • 2026. 4. 15. 08:26 제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30일로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과연 사업주 입장에서는 30일을 지키는 사업주가 몇명이나 있을지 의심됨 이법으로 인하여 교대근무 잘 하고 있는 사업장도 1명만 채용하고 사업주 또는 행정업무의 직원을  인정기교육이수를 한 후 직무대행자로 선임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것 으로 사료됨, 안전관리자의 심적 피로도가 크며 안전관리자의 일자리 또한 줄어들고  이로인해 사고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전체 주요내용
    • 류 O O
    • 2026. 4. 15. 08:26 제출
    너무 사업주 위주로 법이 바뀌어 가는 것으로 보임 에너지관리 산업기사로 안전관리를 20년 이상한 사람으로 여러 경험(경미한 폭발)을 해보았지만 안전관리자가 피로하면 사고의 위험은 증가함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무리 검사대상기기의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고시에는 아무것도 작동이 안된다는것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사업주의 인력 구하기 어렵다고 하여 완화하려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안전관리자의 처우를 잘 해줬으면 그런 인력 구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법을 완화하면 사고 우려도 크지만 과연 안전관리자의 처우와 하려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심됩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안전관리자들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