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손 O O
- 2026. 4. 15. 07:3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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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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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이 필요합니다.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활용이 필요하나, 아직은 모든 사용처의 보급성 부족 및 안전성 검증이 불확실하므로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향후 모든 사용처에 보급되고 안전성 검증이 확보되어 정부에서 개별 및 주기적 관리가 가능할 경우, 적용 가능한 법안이라 판단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는 안전과 고용 등 현장근로자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업의 편의 및 이익보다는 현장근로자의 안전 및 고용을 더 생각하시어 법의 제도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은 선임과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해야 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차등선임은 보일러 용량크기에 따라 자격증을 차등 선임하는 것인데, 인정검사대상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가 대용량 보일러를 관리,운전할 경우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스자격증면허 없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는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은 선임과 같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차등선임은 용량에따라 자격증을 차등 선임하는 선임하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기능사10톤이하,산업기사10톤이상, 기사및기능장30톤이상등 대형보일러를 기능사 자격을 가진 교대근무자가근무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될것이며 사고발생시 책임전가는 교대근무자가 아닌 선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책임 전가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통제,관리설비 갖출경우 10분이네 갈경우 관리자를 줄인다, 반대합니다. 중앙감시실은 기계,전기,가스,소방,통신,cctv등 다양한 설비들이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곳이므로 통제거리가 10분이내라 하더라도 관리 인원을 축소해서는 안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검사대상 기기의관리,정기검사및수시검사대응,이상발생시 조치등 검사대상 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법정검사를준비 대응하는 책임자이므로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한다면 업무효율향상과 안전에 유해한 업무라고 사료됨.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이 필료하다. 직무대행 기간동안 법적책임이 동일적용됨.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동등한 자격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동등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 이수자가 검사대상기기를 운영할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적합한 대처를 못함으로 항상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대상기기의 운영은 항상 동등자격의 관리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중앙감시실 기준 1구역1명은 대상설비의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제어설비의 센서로는 안전한 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차후 기술개발등 표준안이 수립된 후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준과 동일하게 보일러용량에 따른 차등을 해야 올바르다 하겠습니다. 버스(BUS)운전기사가 쉬는날에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운전면허자격자가 BUS운전을 해도 될까요? 직무대행자도 선임기준과 동일하게 차등하는게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별표3의9 비고. 4 "제31조의26제3항에 따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관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비고. 4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직무대행자도 그렇고, 교대근무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기를 관리하는데 누구는 기능사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또다른 이는 산업기사.기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교대근무를하던 직무대행을 하던 모두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야지 고무줄잣대가 말이 안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준과 동일하게 보일러용량에 따른 차등을 해야 합니다. 버스(BUS)운전기사가 쉬는날에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운전면허자격자가 BUS운전을 해도 될까요? 직무대행자도 선임기준과 동일하게 차등하는게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나. 비고. 4항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직무대행자도 그렇고, 교대근무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기를 관리하는데 누구는 기능사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또다른 이는 산업기사.기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교대근무를하던 직무대행을 하던 모두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야지 고무줄잣대가 말이 안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의 자격은 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을 관리자 선임 기준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무대행자는 관리자의 부재 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음. 특히 검사대상기기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설비로, 관리자의 역할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관리 수준의 저하 및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및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은 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직무대행자 및 교대근무자는 실제 현장에서 검사대상기기를 직접 운전·관리하는 핵심 인력임. 특히 교대근무자의 경우 상시 운전 상태에서 설비를 관리하며 이상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이 완화될 경우 형식적인 관리체계만 유지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관리자 부재 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함에도 자격요건이 상이할 경우 관리 기준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