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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119

  • 의견구분
  •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박 O O
    • 2026. 4. 14. 22:06 제출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은 현장 대응 능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검사대상기기는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설비로,
    단순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앙감시·관리설비는 설비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설비의 소음, 진동, 누설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요소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박 O O
    • 2026. 4. 14. 22:0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가스, 소방안전, 공조설비 등 관련 설비까지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검사대상기기는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고위험 설비로 현장 중심의 관리가 필수적임.
    또한 현장에서는 검사대상기기뿐만 아니라 가스설비, 소방설비, 공조설비 등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직무범위가 개별 설비 단위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설비 간 연계 이상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및 대응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박 O O
    • 2026. 4. 14. 22:0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관리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만큼, 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직무대행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전면적으로 대행하며,
    실질적으로 관리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사결정 및 안전관리 책임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이 관리자보다 완화될 경우
    관리 책임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안전관리 수준 저하 및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특히 검사대상기기는 고압·고온 등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안전 확보에 직결되는 설비임.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4. 14. 22:06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강화 
        직무대행자는 관리자 부재 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므로, 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 자격기준 강화
        교대근무자는 설비를 상시 운전·관리하며 이상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관리자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에 대한 신중한 적용 필요
        중앙감시·관리설비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현장 점검 및 직접 확인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인력 기준 완화는 지양해야 함.
    4.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범위 확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가스, 소방안전, 공조설비 등 관련 설비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여, 설비 간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음.
    5.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유지 필요
        기술(중앙감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는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완화 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도 설계가 필요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4. 21:06 제출
    1.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동등자격 필요함     
     2. 가스보일러는 폭발성위험물로 잠깐의 실수로 큰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4. 21:06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2.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 또한 교대인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14. 21:06 제출
    현재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는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감시만 하는것이 아니라 기타 유사업무도 병행해서 업무를 보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유사업무를 병행해서 보기때문에 보일러 업무에 집중을 할수없어 적절하지 않다고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강 O O
    • 2026. 4. 14. 19:26 제출
    검사대상기기는 대형 보일러 등 고위험 설비로, 관리 소홀 시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됩니다. 
    직무대행자가 본래 관리자보다 낮은 자격을 보유할 경우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 공백: 복합 설비(기계·전기·소방·냉동)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 부족
    책임 전가 구조: 권한 없는 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사고 시 책임만 상위자에게 전가
    자격체계 붕괴: 상위 자격 취득 동기 상실로 기술 인력 하향 평준화
    
    요구사항: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 보유자로 선임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강 O O
    • 2026. 4. 14. 19:26 제출
    야간·휴일 등 교대근무 시간대에 대부분의 비상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교대근무자는 사실상 현장 최고 책임자로서 즉각적 판단과 조치를 담당해야 합니다. 
    기능사 자격만으로 10톤 이상 대형 설비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형 버스 운전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요구사항: 교대근무자 역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 필수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강 O O
    • 2026. 4. 14. 19:26 제출
    중앙감시실은 기계·전기·소방·가스·통신 등 모든 설비 정보가 집약되는 설비 운영의 두뇌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도 이상 신호 판단과 비상 대응은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관리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동시다발적 시스템 오류 시 대응 불가 상황을 초래합니다.
    
    요구사항: 구역당 최소 1명 이상 전담 관리자 상주 기준 유지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4. 14. 19:26 제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격기준 완화 조항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14. 18:54 제출
    자격을 동등자격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가스는 폭발위험성이 높아 조그만한 실수를 해도 사고와 연결이 될수있습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14. 18:54 제출
    자격을 동등자격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단계가 낮은 자격증이라 해도 경력 및 교육이수등 자격을 갖췃다면 기업부담에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14. 18:54 제출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출경우 한구역을 1명기준으로 완하할수있습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14. 18:54 제출
    업무 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스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4. 14. 18:54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면 안되고 안전및 예방에 효율적으로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홍 O O
    • 2026. 4. 14. 17:51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동등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가스보일러의 경우 폭발성 위험물로 안전과 효율이 최우선 되어야하며 적정한 전문성 자격이 필요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홍 O O
    • 2026. 4. 14. 17:51 제출
    1. 검사대상기기 교대관리자의 자격기준 역시 선임기준과 동등자격 필요합니다.
    2. 보일러 용량에따라 자격선임을 두는것은 안전과 효율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3. 교대근무시간에도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적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홍 O O
    • 2026. 4. 14. 17:51 제출
    1. 검사대상기기(보일러)전체가 중앙감시 관리가 한장소에서 가능할때만 가능
    2. 2곳이상일때는 2구역으로 2명 필요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홍 O O
    • 2026. 4. 14. 17:51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관리대상 기기만 집중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