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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119

  • 의견구분
  •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홍 O O
    • 2026. 4. 14. 17:51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가스사용시설 작격증 소유자로 보일러 기초상식이 있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홍 O O
    • 2026. 4. 14. 17:51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을 거치며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열정을 다했는데 그 노고는 오간데 없고 사업주와 경영자 편에서만 반영하고 입법할려는 처사가 안타가웁습니다. 근로자와 근무자의 노력과 열정도 반영 필요합니다.
    초안 입법으로 할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상의해서 앞으로 산업기사 및 기능장은 취득하지 못하도록 폐지바랍니다.
    입법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나 O O
    • 2026. 4. 14. 17:34 제출
    동등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자가 검사대상기기를 운영할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적합한 대처를 못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나 O O
    • 2026. 4. 14. 17:34 제출
    검사대상기기의 운영은 동등자격의 관리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나 O O
    • 2026. 4. 14. 17:34 제출
    중앙감시실기준 1구역1명은 대상설비의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제어설비의 센서로는 안전한 관제가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추후 기술개발등 표준안이 수립된 후 시행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나 O O
    • 2026. 4. 14. 17:34 제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통상적으로 기계설비(소방, 공조냉동, 가스)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포괄적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나 O O
    • 2026. 4. 14. 17:34 제출
    동등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자가 검사대상기기를 운영할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적합한 대처를 못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나 O O
    • 2026. 4. 14. 17:34 제출
    교대근무자 및 직무대행자는 동등기준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직무범위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실제 업무범의를 확대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박 O O
    • 2026. 4. 14. 17:29 제출
    1톤 이상의 고압.대용량 보일러는 많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운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용량별 차등 또는 요건을 완화하여 cctv등으로 대체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큰사고로 이러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보일러 관리자의 한사람으로써 부디 용량별 차등이나 무인 or 시시티브이 등으로 관리 하는 법령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건 하나의 법망만 피하고자 하는 형식에 불과 합니다.
    보일러는 작은 것이나 큰것이나 그 위험성은 똑 같습니다.
    한번더 안전을 고려 하여 인력을 소중함을 재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박 O O
    • 2026. 4. 14. 17:29 제출
    교대근무자의 자격요건 역시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교대근무시 위험 상황이 노출된다는 점 늘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박 O O
    • 2026. 4. 14. 17:29 제출
    관리자의 한사람으로써 중앙관리 감시 설비는 그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 합니다.
    인력과 중앙감시 관리를 병행 관리이어야 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박 O O
    • 2026. 4. 14. 17:29 제출
    실제로 현장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할 수 있는 책무가 제한적입니다.
    현장 실정이 실제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는 곳이 많으므로 보일러는 그야 말로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고 사고 발생시만 처다보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박 O O
    • 2026. 4. 14. 17:29 제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업무 대행을 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4. 14. 17:29 제출
    한마디로 무자격자나 중앙관리 설비를 통한 보일러 관리는 많은 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산업시설을
    파괴시키는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정 O O
    • 2026. 4. 14. 17:18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정 O O
    • 2026. 4. 14. 17:18 제출
    동등자격 필요합니다.
    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법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정 O O
    • 2026. 4. 14. 17:18 제출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정 O O
    • 2026. 4. 14. 17:18 제출
    업무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4. 14. 17:18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4. 17:16 제출
    1. 동등자격 필요
    2. 가스는 폭발성위험물로 잠깐의 실수로 사고 가능으로 위험
    3.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