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4. 17:1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119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현실에 맞지않는 시식상조 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 입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1. 동등자격 필요 2. 가스 보일러는 가스를 취급하기에 가스 자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함.
1. 동등자격 필요 2. 한단계 낮은 자격증 경력인정, 교육이수등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출 경우 중앙통제실 관리자 1명이상 유지 필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업무 특성상 냉동, 가스등 같이 관리하기에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함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이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 원칙으로 함. 타 자격처럼 한단계 낮은자격 일정 경력 인정 기업부담 완화기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대근무 시 일부 인원에 대하여 완화된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는 고압,고온 설비로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설비로, 상시 동일 수준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이 요구됨 2. 현행 자격체계는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동일 설비를 교대근무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 근무자 간 자격 수준이 상이할 경우 안전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 3. 특히 단기 교육 이수자 등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대용량 보일러를 관리하게 될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판단 및 대응이 곤란하여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4. 실제 현장에서는 교대근무자 단독으로 설비를 관리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형식상 보조 인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 따라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관리자와 동등 수준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거나, 설비 용량에 따른 동일 자격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동등자격 필요(검사대상기기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함으로 잠깐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최소 기준 자격에 운전경력 필요(동등자격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최소 자격증 이수 후 경력 관리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관리 필요)
1. 동등자격 필요 2. 한단계 낮은 자격증 교대근무자 자격인정을 위해서는 격력을 포함한 교육이수 필요
중앙통제실 관리설비에 관한 1구역 1명 기준은 자동제어 센서 등의 좋은 내용이나 설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직 기술력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 필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엄무의 특성상 가스, 소방안전, 공조설비의 업무를 병행 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업무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검토가 필요함.
검사대상기긱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보일러 용량에 따라 차등선임을 원칙으로 하고있음. 타 자격처럼 최소 자격증을 기준으로 일정 경력 인정 및 교육 이수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 운전가능 경력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자격 또한 선임자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에 따른 보일러용량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하위의 자격증으로 선임자의 업무를 잠깐이라도 대행 한다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 또한 교대자 3명 혹은4명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임자가 근무후 퇴근 했을때,선임자가 휴무, 휴가 일때 운전하는 교대근무자 역시 같은 용량의 검사기기를 운전할수 있으려면 자격증 역시 동등 이상의 자격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봅니다.
현재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는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감시만 하는곳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사업무 배제하고 보일러 운전만 할수있는 조건이면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