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안 O O
- 2026. 4. 14. 16:2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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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 역시 선임자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1. 현재 중앙 감시실에서 는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며 2. 입법 개정 반영한다면 한(1)구역에만 감당 할 수 있는 보일러 운전에만 집중 하게 1곳만 감시 운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3. 보일러 운전 업무 감시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 배제 하고 보일러 운전에만 집중 할 수 있으면 찬성 합니다.
1. 보일러 운전과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과 안전에 불필요한 업무는 배제 합니다.
기존 법안에서 제시한 자격과 동등하게 설정 필요합니다. 재계에서의 부담이 우려된다면 한단계 낮은 국가기술자격 등급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NCS 등급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가스는 폭발성위험물임으로 가스 자격도 필요합니다. 기존 법안 및 국가기술자격법 체계에 대한 존중 바랍니다.
기존 법안에서 제시한 자격과 동등하게 설정 필요합니다. 재계에서의 부담이 우려된다면 한단계 낮은 국가기술자격 등급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NCS 등급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가스는 폭발성위험물임으로 가스 자격도 필요합니다. 기존 법안 및 국가기술자격법 체계에 대한 존중 바랍
중앙통제,관리설비 갖출 경우 1구역 1명 기준을 완화하는 것 정도 제안해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 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 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해서 필요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일러 설비 등 산업용 유틸리티 설비를 운영유지보수하는 13년차 엔지니어입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보일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임으로 필히 입법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한직무를수행하기위해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검사 대상기기가 가동중인경우선임구역내에서상시근무를해야하며, 매일 1회이상 검사대상기기를점검하여야한다.다만,검사대상기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직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현장 근무자가 아닌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일 1회 전체 검사 대상 기기를 점검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장 근무자에게만 관리자 선임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 1회 점검하는 것에 대한 사유가 어떤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 점검 주기를 좀 더 현실화 했으면 합니다.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검사 대상기기가 가동 중인 경우 선임 구역 내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매일 1회이상 검사대상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직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상기 입법안은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일방적인 입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입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특히 매일 1회이상이라는 법규에 못 박혀 있는 주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유도리있게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무자로써 말씀드리자면.. 공정 근무자들은 평소에도 현재 초안에 있는 Check list에 있는 항목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정 양식을 사용해서 매일 1회 분석하라고 하시는 취지는 조금 이해가 어렵네요. 화관법에서도 매주 1회 점검을 요구하고, 산안법에서는 매일 관리감독자 점검일지를 요구하고, 이제 에너지 법에서도 검사대상기기 1회 점검일지를 요구하시네요. 현장에서 본 양식이 정말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재고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자와 동등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유) 기사와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많은 지식과 노력으로 취득는데 3일 교육받은 교육이수자 즉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관리토록하는 것은 위험찬만한 행위입니다. 보일러는 항상 폭발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설비이며 중요한 에너지 소비원으로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나 한 단계 낮은 자격을을 가진자로 일정 경력,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주어져야 합니다.
중앙감시, 관리설비를 활용하여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여야 함으로 필요 인원은 반듯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가스, 냉동,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치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택관리사와 같이 다른 업무를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만 허용토록 해야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단순하게 보일러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주요한 안전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전사로 인정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검사기기관리자 차등선임 제도를 만들때도 신중히 판단하여 만든 제도인데, 이번 법안을 만들때도 신중히 판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 등급에 맞는차등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양성교육 받은자가 기능장, 기사 자격 업무와 동등하다는것은 제도에도 어긋나므로 선임기준에 맞추어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