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14. 08:3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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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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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중앙감시실은 보일러 운전을 포함한 여러 시스템을 감시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효율적인 보일러 운전에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배제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대 근무자에 대한 기준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 등급에 맞는 등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은 대상기기 와 동등한 자격소지자가 선임되어야하며, (사유)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은 검사대상기기 용량에 따라 차등 선임해함 3일 이수교육을받은 인정검사기기관리자가 대용량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체계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기술사업무를 기능사가 수행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더이상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는바 입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과 당초 선임기준과 동일한 자격소유자가 필요하합니다. (사유)검사대상기기는 보일러용량 별로 차등선임해야합니다.전기안전관리자같은 경우 기능사가 기사나산업기사 용량에 선임할 수 있습니까? 되묻고싶습니다 소방역시 왜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1,2급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 자격기준도 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자격소유자 기준에맞게 선임되야하는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기준은 설비 용량 등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선임자의 부재 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설비를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사실상의 대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교육 이수자 등으로 자격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형 설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비상 상황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의 차등 적용은 기존 선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선임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설비의 상시 운전 및 점검을 담당하며, 근무 시간대에 따라 단독으로 설비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야간 및 비상 상황에서는 선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교대근무자의 판단과 조치가 설비의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할 경우, 초기 대응 지연, 오판에 따른 사고 확대 등 안전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를 이유로 자격 기준 완화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교육 확대 및 인력 양성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안전 기준을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실질적인 설비 운영 책임자로서, 선임기준과 동등한 자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합니다. 업계의 부담완화? 급여수준을 낮게 제시함으로 인력 등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환경, 안전 등) 자격처럼 고유업무에 전담하고 다른 업무에서 배제 된다면 찬성한다
반대합니다. 감시를 집중할 수 있도록 유사업무 배제하고 보일러 운전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찬성
항상 기업무담 완화 라는 목적을 앞세우지만 그로 인해 전문분야, 엔지니어로 그 대우는 열악하다. 모든 부분을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부담이라는 것을 앞세우지만 현실은 그 부담을 자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현장의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자격을 가벼이 만드는 결과만 만든다.
보일러는 사고가 나면 폭발성이 매우 커서 엄청나게 위험한 설비입니다. 완화 시켜서는 안됩니다.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을 더 강화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 대응 + 설비 안전 관리 + 효율 향상 을 하기 위해 철저히 해야한다.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 및 보고 검사 준비 및 검사 대응 해야하는 것이 엔지니어의 몫이다. 그래서 더 완화해서는 안된다.
반대합니다.
보일러 및 기타 설비는 매우 위험한 설비이다.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였다가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다. 그러므로 더 강화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쪽을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또는 교대 근무자 선임을 같은 동등자격이 필요합니다. (사유)검사대상기기관리자 차등선임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증을 차등 선임하는 제도로서 2013년 1월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직무대행 자걱기준의 변경 을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과 동등한 자격 기준에 맞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기업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선임자나 직무대행자나 똑 같은 보일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 자격자를 선임한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보일러 사고는 일순간에 일어나는 사고로 직무대행자가 보일러 문제점 발생시 또는 경보발생시 대처능력이 있을 것인지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알고대처 능력이 있는 동등 자격자를 선임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임자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2종 1종 대형이 있듯이 보일러 용량에 맞는 자격이 필요한것입니다. 하여 하위자격자를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 에너지공단에 묻습니다 기사2급이상 선임 해야할 10톤초과 보일러가 교대반에서는 10톤 이하로 작아진다는 논리와 다름이 뭐가있겠습니까 보일러 용량에 따라 차등 선임자 자격을 둔것은 단순히 보일러 운전만을 하기위함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가 더욱 중요 한것입니다. 따라서 동등이하의 자격을 교대반에 선임 해도 된다는 논리는 보일러 안전관리 및 효율관리를 지도 감독 해야할 에너지공단에서의 입장은 무엇이였으며 여때까지의 행정은 시간 때우기식 감독기관의 행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