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13. 16:3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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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교대근무에 무관하게 대표적인 1인만 선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자격인자가 검사대상기기를 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일명 법의 사각지대를 염두한 행태였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수익에 따른 법을 외면하고, 무작위로 운영해온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소에도 의사들은 사람을 고치는 기술사로, 에너지관리 자격장는 검사대상기기를 고치는 기술자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을하였거나, 수술을 하는 상황에서 인턴을 투입하여 의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고 맏기겠습니까? 검사대상기기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이나, 행위 자체가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에 있는 검사대상기기를 기능사한테 맡길수 있겠습니까? 괜히 비용 절감만을 고려하여, 더 큰 재앙을 불러일크기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설되었을때를 대비하여 방류턱이나, 트렌치 설비를 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적용이 어려우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는 감시해야할 범위가 적은곳도 있곘지만, 한눈에 파악이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앙감시 관리설비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대상기기가 ON 하는 순간 알아서 가동이 되는데 굳이 검사대상기기를 감시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업체 대표들은 인건비를 고려하여 그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만연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저도 20대 초반시절 관리자의 지시의 검사대상기기의 감시 범위를 넘어 다른곳에서 검사대상기기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격작용이 발상해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만 감당하게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러한 범위가 법으로 올라오는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출근시 부터 검사대상기기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임금 아낀다고 안전을 등한시하면 끝이라는 것을 업체분들이 아셔야합니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직무대행도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업무에 공백이 안생기고, 30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이시대는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됨과 동시에 보통 하루 3~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가짐이 더욱 헤이해지게 만들고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발전합니다 검사대상기기의 규모에 따라 구조와 특성을 더 학습하고, 노력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할것입니다. 일부업체들이 지금 이순간만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법안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검사대상기기의 기술은 후퇴하게될것입낟.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며, 교대 근무자, 대행근무자들도 검사대상기기의 걸맞는 기술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도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정이 되어야할것입니다.
직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경우, 에너지 효율 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직무를 대행할 경우, 이상 징후(이상 소음, 압력 급상승, 연소 불량 등)를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 사고 대응 골든 타임을 놓쳐 대형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음(보일러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인명사고 동반) 2. 사고 발생 시 긴급 차단 및 대피 유도 등 법정 관리자 수준의 판단력 부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음 3. 또한 자격 기준 완화는 제도 자체를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 시켜 법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 및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관리부실의 상시화 4. 사고 발생시 전문 지식이 없는 직무대행자엑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실질적인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결국에는 자격 기준 완화는 제도 자체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의26 제1항(직무대행자)과 제3항(교대근무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조정하여 개정할 경우,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혼선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기술적 안전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야간, 휴일에 자격 기준이 낮은(숙련도가 낮은 인력) 교대근무자가 투입될 경우 매뉴얼 중심의 대응에 그쳐 복합적인 사고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안전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짐 2. 보일러 폭발이나 가스 누출은 초기 몇 분 내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자격기준을 완화 시키면서 전문성이 부족해지면 초기 대응 실패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3. 자격 기준 완화는 효율적 연소제어, 운영관리보다는 단순가동, 형식적인 근무로 인한 설비관리의 신뢰도 하락 초래로 인한 기계설비의 노후화 가속 및 에너지 손실이 일상화 되는 결과를 고착화 할 수 있음 4. 자격기준 완화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수준을 낮춰 고도의 숙련기술이 필요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무로 인식시켜 기존 숙련기술인들의 이탈과 함께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5. 현재도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받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치달아 처우 개선의 명분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젊은 기술인력의 단절과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절감과 안전을 건설 현장처럼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변화될 우려가 있음
1. 중앙감시·관리설비(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활용 기준은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혁신적인 방안이지만 10분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보일러 사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안전하다는 것은 말이 안됨 2. 보일러 폭발, 가스 누출로 인한 이어지는 사고는 초기 1~2분 내의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10분의 규정을 명시해 놓고 근무자가 인지하고 현장으로 달려간다면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것은 안전방지보다는 사고유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됨 3.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안전을 위한 현행 1구역 1인 이상의 선임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그래도 유지되어야 함. 4. 운전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표시하면 실제 현장을 점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의 전조 증상을 간과하는 원인이 됨
1.. 최신 산업 현장은 ICT 기술이 접목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변화되는 현장에 대해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음, 2. 특히 개정된 법안도 법적 직무 범위가 과거의 기계적 관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데 개정된 법안에도 검사대상기기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업는 기계설비의 다양한 업무(냉동, 가스, 위험물 등)를 다루고 있지만 법안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로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음.(실제 현장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이 되어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와 냉동, 가스, 위험물, 소방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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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의 실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가치라고 생각되며, 인력 운용의 편의성만을 이유로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한 기준 완화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들(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꺾고 현장 이탈을 부추겨, 결국 우리 산업의 안전 기반을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 단절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자격을 완화하는 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덮으려 하지 말고 디지털 시스템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판단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안전과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차등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설비법의 제정 목적에도 밝힘과 같이 기계설비는 안전과 효율이 최우선입니다. 완벽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기술자가 관리를 해야합니다. 3일의 교육 이수로 취득이 가능한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고 이후의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차등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 역시 최초 선임기준과 동등자격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보일러의 용량에 따라 자격 차등을 두는 것은 안전과 효율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덜 위험하다고 볼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도 최초 선임기준과 동등자격으로 해야합니다.
검사대상기기(보일러) 전용의 중앙감시 및 관리설비 일 경우에 한해 가능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관리대상 기기에 집중해야합니다. 모든 기준은 안전과 효율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선임자와 교대근무자가 동등한 자격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1.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은 용량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야 법의 형평성과 보편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2.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을 하위 자격증도 선임하도록 하면, 현장에서는 당사자 간에 갈등을 조장할 것입니다. 3.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을 하향 자격증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상위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4. 대한민국 모든 안전관리 분야(전기, 소방, 위험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냉동 등)는 용량별, 연면적별로 자격증 선임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만 용량 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은 사회상규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5. 2종 보통 운전면허자에게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 운전하게 완화해버리면 이게 바로 불법인 셈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은 당연히 용량 별로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선임하게끔 개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도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의 의견서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