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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119

  • 의견구분
  •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3. 15:43 제출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은 단순 교육 받은사람이 수행하기 힘든점이 있고 가스자격이 없어도 되면 가스 폭발사고 우려 등 안전에 밀접한 부분으로 선임자와 동등한 자격 및 가스자격이 필요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3. 15:43 제출
    교대근무자 역시 동등한 자격 소지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며 안전은 협의를 하면안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13. 15:43 제출
    중앙통제/관리설비 1구역 10분이라는 기준은 모호하며 중앙통제 및 관리설비를 갖추지 않은 현장은 없고 기기당 또는 동일한 구역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3. 15:43 제출
    직무범위에 있어서 전기/소방/승강기 등 병행하고 있는자가 많고 안전을 위해서 인정검사대상기기만 관리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13. 15:43 제출
    의견 없음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박 O O
    • 2026. 4. 13. 15:40 제출
    현재 선임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조건과 같은 조건의 동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유 : 기술 수준이 동일한 사람이 직무 대행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수준 미달자가 직무 대행 시 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박 O O
    • 2026. 4. 13. 15:40 제출
    교대 근무자도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 한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유 :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기 선임된 자격자와 동등한 자격증을 소유한 자여야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박 O O
    • 2026. 4. 13. 15:40 제출
    중앙 관리 감시실이 구비된 경우라도 기술 인력은 시행령에서 정해준 인력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유 : 근무자는 비상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상응하는 기술 인력들이 확보되어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박 O O
    • 2026. 4. 13. 15:40 제출
    보일러와 부속 장치 및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 : 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가 고체,액체,기체 연료가 있는데 이들이 다 보일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타당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박 O O
    • 2026. 4. 13. 15:40 제출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 30일 이상이면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새로이 입사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4. 13. 15:40 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의 즈음 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채용 기준을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하므로 차후에 재 개정 필요성이 대두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윤 O O
    • 2026. 4. 13. 15:35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윤 O O
    • 2026. 4. 13. 15:35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윤 O O
    • 2026. 4. 13. 15:35 제출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윤 O O
    • 2026. 4. 13. 15:35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윤 O O
    • 2026. 4. 13. 15:35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고 O O
    • 2026. 4. 13. 15:34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고 O O
    • 2026. 4. 13. 15:34 제출
    동등자격 필요합니다.
    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고 O O
    • 2026. 4. 13. 15:34 제출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고 O O
    • 2026. 4. 13. 15:34 제출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