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3. 15:4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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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역시 동등한 자격 소지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며 안전은 협의를 하면안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통제/관리설비 1구역 10분이라는 기준은 모호하며 중앙통제 및 관리설비를 갖추지 않은 현장은 없고 기기당 또는 동일한 구역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무범위에 있어서 전기/소방/승강기 등 병행하고 있는자가 많고 안전을 위해서 인정검사대상기기만 관리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의견 없음
현재 선임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조건과 같은 조건의 동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유 : 기술 수준이 동일한 사람이 직무 대행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수준 미달자가 직무 대행 시 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교대 근무자도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 한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유 :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기 선임된 자격자와 동등한 자격증을 소유한 자여야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중앙 관리 감시실이 구비된 경우라도 기술 인력은 시행령에서 정해준 인력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유 : 근무자는 비상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상응하는 기술 인력들이 확보되어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일러와 부속 장치 및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 : 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가 고체,액체,기체 연료가 있는데 이들이 다 보일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타당합니다.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 30일 이상이면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새로이 입사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의 즈음 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채용 기준을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하므로 차후에 재 개정 필요성이 대두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동등자격 필요합니다. 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