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고 O O
- 2026. 4. 13. 15:3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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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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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입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에너지설비과 학생입니다. 검사대상기기 직무대행자는 동등한 자격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자격을 취직하는 학생들의 일자리 잃을 수 있으며, 가스 자격증이 없는 자가 일을 하는데 잠깐의 실수로 사고 발생할 수 있고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하는 동등한 자격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자격을 취직하는 학생들의 일자리 잃을 수 있으며, 가스 자격증이 없는 자가 일을 하는데 잠깐의 실수로 사고 발생할 수 있고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앙감시실에서 원격관리를 하여도 1구역마다 1명이상의 관리자를 상주 시켜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말고도 냉동 가스 소방 등의 업무도 포함해야 합니다.
가스 자격증이 없는 자가 보일러를 운전하는 일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스는 잠깐의 실수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가스면허를 취득한 자 많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관련 기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너무 회의감을 느낌니다. 차라리 전기관련 공부를 할 것인데 괜히 에너지관리를 배웠나 싶습니다. 부디 개정안이 수정되어 에너지관련 자격증 취득 학생들에게 많은 취업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기술을 배우고 제 2의 직장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양성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은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양성 교육자 또한 자격증 취득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 않을 뿐더러 일정 시간의 교육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심됩니다.
교대 근무자에 대한 기능사 선임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들을 무시하는 법안으로 현직자들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짓밟는 법안입니다. 교대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사고가 생기거나 비상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기능사와 그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대처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통제 관리 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응하고 예방해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 인원을 감축하여 1명에게 모든 대응을 부담하는 것은 기업을 위해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허수아비를 뽑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업무가 자신이 선임되어있는 파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직무 범위를 제한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의 위축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가 산업 안전과 가스 등 업무를 병행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일러, 냉동기 등의 모든 기기가 가스를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는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가스 또는 위험물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법령이 탁상공론에서 나온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고 더 나아가 자라나는 기술인들을 짓밟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근로자들과 기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저는 강원도 폴리텍에서 관련 학과를 다니며 2년째 공부하며 자격증과 기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특정 방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따로 자격증을 따지 않았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받아 관리자로 임명되는 것은 현재 재직중인 기술인들과 기술인이 되기 위해 피같은 시간과 땀을 흘려가는 예비 기술인들에게 아주 부당한 처우며, 부당한 처우를 떠나서 폭발과 독성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이 있는 기계를 관리하는데 기능사 자격증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을 상식에서 벗어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그냥 유치원생이 생각해도 가스가 위험한 것이라는 건 명확한 사실일진데, 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게 하는 것은 대체 어떤 생각 구조로 한 것인지 궁금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관리를 맡을 기술을 배운 사람이 부족하여 인원을 확충하려 만든 법이라면 살인을 방관하는 것, 아니 대량 학살을 벌이려는 의도인 건지 궁금합니다. 폭발물과 독성은 법을 만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예민하고 한번의 실수가 큰 위험이 되는데, 인원 부족하다고 불안정한 인원들로 공백을 채우려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아주 1차원적인 아메바와 다를 바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인 인원이 부족하면 그 기술인이 되기 위한 메리트를 조금 더 만들어 사람들이 기술직에 관심을 가지게 할 일이지,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역치를 낮춰 아무나 위험물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소 기능사라도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