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조 O O
- 2026. 4. 13. 14:3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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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건 무슨 의도인 건진 알겠으나, 관리자는 관리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을 할 때 가스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할 것인데, 가스의 위험성을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폭발, 즉 폭굉의 속도는 1000~3500m/s입니다. 10분이네 갈 경우 관리자를 줄인다는 것은 그 범위를 뜻하는 것인데, 다 무너지고 터지고 가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이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는데, 가스 관련한 일은 소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업무특성상 냉동, 가스,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거면 국가 주도하인 폴리텍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은, 특히 안전 관련한 법은 욕심에 의해 1차원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가볍게 건드려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익을 위해 효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된 법안은 효율이 아닌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기술은 기술인 이유가 있고, 전문직은 전문직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이 발전한 기반 중 하나에는 관리자들의 노력과 기술에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쌓아올린 기반을 무너트리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면,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면 그 한계치를 낮춰 질을 낮추고 양을 줄일게 아니라, 상응되는 보상을 주어 질을 높이고 그 높아진 보상으로 양도 늘리려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인의 길을 걷는 학생으로서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존중도 못 해주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자격증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무면허 운전자가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있으면 안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따질 때 문제가 발생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하고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걸 생각한다면 안전사고가 수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작 자동차보다 보일러는 더 위험한 물체입니다 사고발생시 큰 피해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에게 이와같은 중책을 맡게 된다면 주위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당연한 행위이니 부디 다시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자격증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기위하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스자격증을 따는데 인터넷 강의 수강과 같은 전문기술의 대한 확인도 없이 중책을 맡긴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자격증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무면허 운전자가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있으면 안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따질 때 문제가 발생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하고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걸 생각한다면 안전사고가 수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작 자동차보다 보일러는 더 위험한 물체입니다 사고발생시 큰 피해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에게 이와같은 중책을 맡게 된다면 주위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당연한 행위이니 부디 다시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폴리텍 대학에서 관련 업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해당 법령 개정 소식을 듣고 의견을 올리고자 글을 씁니다 해당 법령에 대해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과 자격증 취득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해당 업종의 전체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될 뿐더러 유사시의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과 법적 책임 사유 등 여러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해당 법령 내용도 교대 근무자 선임자 또한 동일한 자격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이후 해당 업종을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등함이나 박탈감 같은 감정이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앙 통제, 관리 설비에 있어 관리자의 인원을 줄이게 된다면 여차했을 시의 조기 조치 및 후속 조치에 있어 때를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에 있어 관리자의 배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작업에서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업무 특성 상 냉동, 가스, 소방 안전 등 공통으로 병행해야 되는 내용이 많으며 해당 업무들을 분리하여 진행한다면 업무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스 관련 자격증은 현장에서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안전에 있어 중요한 자격입니다. 이를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가 된다면 이 후 여러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대상 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 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내용에 있어 기존 방식과 동등하게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은 동등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험이나 양상교육 등 하위 자격자 직무대행자로 기존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사고 발생 대비와 관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하위자격으로 직무대행자 지정시 에너지기술인의 기술능력이 하향평준화 힘들게 상위 자격증 취득의지를 막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인의 기술과 능력향상과 특히 하위 자격자는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것입니다.
동등 자격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계속 되는 사고 발생으로 가스안전관련 법규들이 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안전 법규들은 개정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가스 자격증 미소지자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면허 미소지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생각듭니다.
현재 법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 것을 비용을 줄이려고 완화하는 것은 현재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동일한 자격이 있어도, 경험, 입사년도, 관심에 따라 달라 현재 양성교육, 에너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순으로 용량에 따라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자격도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자격이 없는 양성교육자에게 자격을 준다면 기존 국가자격증은 무가치해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며 노력하는 이들을 국가 자체에서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