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13. 14:2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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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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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감시는 평상시 유지관리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술인이 설비별 최소한 1명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 것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 사고 난 이후 복구 비용 회사의 명예 실추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전기, 기계, 소방, CCTV 등 중앙감시로 모든 설비가 평상시에는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로 인한 소모품, 접촉 불량은 언제나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정전, 소방 시설 이상시 중앙감시 인원이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질때 이상을 감지할수 있습니다.
각 분야들을 병행 가능하게 하여 자격 조건을 완화 시켜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 설비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무범위를 안전관리를 꼭 포함하여, 사업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고자 합니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주업무는 안전관리로 전기,기계,소방,가스, 위험물 업무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무 범위 건의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가스관련 배관등 일반인이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대 하물며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할지라도 가스자격이 없는 경우는 가스관련 지식이 제로에 가까운 일반인이 가스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직무대행하는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완화 하는 것은 설비 안전수준 저하로 이어지며 중대재해 및 산업사고 위험이 상승하며 교대근무 체계에서 위험률이 폭증하며 설비 고장 및 유지관리 비용이 중가하며 과태료, 행정처분, 중대법상의 관리 책임 판단 불리 등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며 관리자 명의 대여가 증가하여 사고시 책임 불분명하고 중앙감시 및 자동화 설비에 대한 과신이 증가하며 안전 문화 약화로 안전보다 인력 운영 편의가 우선이라는 잘못된 조직문화 형성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지며 에너지 효율 및 운영비용의 악화로 이어질수 있으며 조직내 사고 및 고장 책임의 과도한 전가가 될 수 있고 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 완화는 안전, 설비, 법적, 운영상 전 영역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크며 사고 위험의 증가, 법적 리스크 확대, 설비비용 상승, 조직 안전문화 약화, 책임 불분명 등이 다르며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 완화는 권장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격 기준은 안전수준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에너지 관련 학과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지금의 취업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밤낮없이 전공 서적과 씨름하며 국가자격증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완화 규정은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양 삼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일입니까?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안전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자격증의 가치를 보전하여 기술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강원도 폴리텍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동등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는 폭발물 위험물 잠깐의 실수가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 자격이 필요 한단꼐 낮은 자격증 경려인정.교육이수등 기업부담 완화기여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출 경우 각구역 1구역마닥 1명이상의 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 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하다
가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보일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전기 자격증처럼 양성 교욱이 아닌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선임을 해야하고 가스 면허를 가진 자만이 검사 대상기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여합니다.
폴리택 에너지 관련 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자격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재해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법입니다 그저 사업자들의 편의와 적은 임금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입법 되는 법을 직무 대행자도 동등자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가스는 폭발성위험물입니다. 잠깐의 실수로 사고로 연결됩니다.
교대 근무자도 동등자격 필요함.
동등 자격필요합니다. 안전을 배제한 편의를 위한 법일 뿐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 각 구역마다 한 명 이상의 관리자가 항시 대기해야한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검사기기관리자는 공조, 가스, 소방안전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포함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