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정 O O
- 2026. 4. 13. 14: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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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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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양성교육이 아닌 가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가스자격을 갖고있는 사람만 관리를 해야합니다.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그 사람들의 노력을 무참히 무너뜨릴 뿐입니다. 자격없는 운전은 중대재해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등자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자격증 취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과 노력한 사람은 허무하다고 느껴집니다.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폴리텍에서 에너지관련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의 의견을 이러합니다. 현행 안은 양성교육 이수만으로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가스 등 위험물 분야는 단순 교육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작은 실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공부 중입니다. 직무 대행자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과 돈 들여 가면서 자격증을 딸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하는 사람들은 가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대 근무자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과 돈 들여 가면서 자격증을 딸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하는 사람들은 가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기준 완화 취지는 이해되나, 기존 자격 취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수준의 실무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동등 자격을 인정하고, 하위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경력 및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현장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감시·관리설비를 갖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므로, 인력 배치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구역 1명” 기준은 설비 수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완화 기준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현행 안은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 관련 설비 관리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냉동·가스·소방 등 다양한 설비 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설비 관리 업무를 명확히 포함하여 직무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업무 혼선 방지와 책임 범위 명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가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합니다. 사고에 대해 우려 됩니다.
현행 안과 같이 가스 양성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직무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가스는 폭발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로, 단순 교육 이수보다는 국가기술자격 등 검증된 자격 기준을 갖춘 인력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가스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선임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자격 기준 완화를 통해 현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자격증 취득자와의 형평성 저해 및 자격제도 취지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가스 등 위험물 분야는 단순 교육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자격 기준 완화는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없이 선임이 가능한 구조는 관련 분야 진입을 위해 노력한 인력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기준은 동등 자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보완하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전제로 유지·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감시·관리설비 도입 시에는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되, 직무범위는 현장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 왜하고 시험은 왜보고 힘들게 제 시간과 돈 써가면서 자격증 따는데 뭣하러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