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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119

  • 의견구분
  •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3. 14:07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13. 14:07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13. 14:07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최 O O
    • 2026. 4. 13. 09:52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최 O O
    • 2026. 4. 13. 09:52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최 O O
    • 2026. 4. 13. 09:52 제출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최 O O
    • 2026. 4. 13. 09:52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최 O O
    • 2026. 4. 13. 09:52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4. 13. 09:52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윤 O O
    • 2026. 4. 13. 09:27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히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윤 O O
    • 2026. 4. 13. 09:27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윤 O O
    • 2026. 4. 13. 09:27 제출
    현행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윤 O O
    • 2026. 4. 13. 09:27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ㅗ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윤 O O
    • 2026. 4. 13. 09:27 제출
    동등자격필요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13. 09:07 제출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13. 09:07 제출
    동등자격 필요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4. 13. 09:07 제출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김 O O
    • 2026. 4. 13. 09:07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13. 09:0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허 O O
    • 2026. 4. 13. 09:0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