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허 O O
- 2026. 4. 13. 09:0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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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자격 필요함.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니 시기상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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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하향기준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근간을흔드는 행위입니다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크고 찰나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기존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보일러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 선임 기준을 적용하고, 타 분야 자격처럼 한 단계 낮은 자격이라도 일정 경력이 있다면 인정하여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설비 현대화에 발맞추어 1구역 1명 기준을 더욱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 업무의 특성상 냉동, 가스, 소방안전 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냉동, 가스, 소방 등)의 병행 업무도 직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고압 가스와 고온 증기를 다루므로 자칫하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교육만 받은 대행자가 비상시 가스 누출이나 압력 제어 실패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에너지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실무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직무대행은 자격 기준을 엄격히 유지하고, 상시 운영되는 교대근무는 경력과 용량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며, 관리 업무는 현장의 멀티태스킹 현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은 동등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험이나 양상교육 등 하위 자격자 직무대행자로 기존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사고 발생 대비와 관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하위자격으로 직무대행자 지정시 에너지기술인의 기술능력이 하향평준화 힘들게 상위 자격증 취득의지를 막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인의 기술과 능력향상과 특히 하위 자격자는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법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 것을 비용을 줄이려고 완화하는 것은 현재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동일한 자격이 있어도, 경험, 입사년도, 관심에 따라 달라 현재 양성교육, 에너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순으로 용량에 따라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중앙 감시는 평상시 유지관리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술인이 설비별 최소한 1명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 것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 사고 난 이후 복구 비용 회사의 명예 실추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전기, 기계, 소방, CCTV 등 중앙감시로 모든 설비가 평상시에는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로 인한 소모품, 접촉 불량은 언제나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정전, 소방 시설 이상시 중앙감시 인원이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질때 보일러 이상을 간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