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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119

  • 의견구분
  •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조 O O
    • 2026. 4. 11. 22:25 제출
    직무범위를 안전관리를 꼭 포함하여, 사업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고자 합니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주업무는  안전관리로  전기,기계,소방,가스, 위험물 업무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무 범위 건의 드립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조 O O
    • 2026. 4. 11. 22:25 제출
    직무 대행
     기간은 2주 이내
     자격은 동등이나  1단계 하위 자격만 인정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4. 11. 22:25 제출
    공공기관이 먼저 합리적 선택(비용 절감)보다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야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선례를 남기면 사업장에서는 직무대행자, 중앙감시실,직무 범위 등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비용보다 안전을   
    보일러 별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배치는 한계효용균등에 따라 동등 자격자를 구하고
    자격자가 없다는 희소성보다 비용 금액을 지불하면  더 많은 기술 인력이 유입되어  각 사업장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화를 노력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4. 11. 11:32 제출
    상위자격증 가지고 있는분들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않고..탁상행정 답답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멀리보고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전쟁 발발과 에너지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 경장력 향상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반드시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손 O O
    • 2026. 4. 11. 08:30 제출
    자격증 따기도 어려운데 기능사나.산업기사나.기사나.기능장이나.구분이 없으면.
    굳이 상위자격증을 따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비용등등 .구분은 더 엄격하게 해야.
    사고 예방.방지에 많은 도음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위험성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오 O O
    • 2026. 4. 11. 05:58 제출
    3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대용량 보일러를 단순 교육 이수자에게 맡기는 것은 현장의 안전을 운에 맡기는 처사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오 O O
    • 2026. 4. 11. 05:58 제출
    대형 설비의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은 이론 교육이 아닌 숙련된 자격자의 판단에서 나옵니다. 용량과 상관없이 기능사급으로 일괄 하향하는 것은 설비의 복잡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0. 16:46 제출
    1.동등자격필요합니다
    2.가스자격증이 필요없다고 되어있는데 가스는 폭발성위험물으로 잠깐의 실수로 대형사고로 이어짐.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0. 16:46 제출
    1.동등자격필요함
    2.기능사가 기능장자격을 취득하려면 7년의 경력이 필요함으로 일정경력포함 보수교육이 필요함.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10. 16:46 제출
    중앙통제 10분이내로 가면 된다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제도.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0. 16:4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범위는 업무특성상 냉동,가스,열관련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이분야의 업무도 할수있도 함이 맞습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10. 16:46 제출
    직무대행자격 동등자격필요
    인정기기 3일교육받고 100톤보일러 직무대행자로 할수 있다는것은 안전에 무방비상태이며
    만약 자격증 단계를 낮추려면 10톤까지,10톤이상 분리하여 경력,보수교육등으로 구분이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10. 16:46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보일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원칙으로 하되
     타 자격처럼 한단계 낮은자격 일정경력인정 보수교육수료 기업부담완화기여.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박 O O
    • 2026. 4. 10. 16:36 제출
    직무대행자도 같은 자격으로 해야 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박 O O
    • 2026. 4. 10. 16:36 제출
    교대근무자 자격기준 완화 반대합니다. 
    오트바이 운전자가 대형화물차 운전하는 격입니다. 보일러용량에 맞게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홍 O O
    • 2026. 4. 10. 14:35 제출
    기능사 자격만으로는 24시간 교대 설비의 비상대응 및 종합 안전관리를 수행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책임자 부재 시간 동안 고용량 스팀 보일러를 기능사 자격 보유 교대조가 설비 전반을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교대조 인력에 기능사 수준만을 인정하는 현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자격등급 체계를 고려하여 동등 수준 이상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서 O O
    • 2026. 4. 10. 10:33 제출
    기기에 맞는 자격자를 선임하고 운영해야 안전할것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서 O O
    • 2026. 4. 10. 10:33 제출
    기기에 맞는 자격자를 선임하고 운영해야 안전할것입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서 O O
    • 2026. 4. 10. 10:33 제출
    기기에 맞는 자격자를 선임하고 운영해야 안전할것입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서 O O
    • 2026. 4. 10. 10:33 제출
    기기에 맞지 않는  자격자를 선임하여 운영하면 위험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