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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119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4. 10. 10:33 제출
    기기에 맞는 자격자를 선임하고 운영해야 안전할 것 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0. 09:55 제출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직무 대행자 자격 기준 완화 반대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0. 09:55 제출
    검사기기 교대 근무자 자격 기준 완화 반대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10. 09:55 제출
    중앙감시 관리설비 활용 기준 완화 반대합니다. 반드시 자격 능력을 갖춘 근무자가 근무 해야 하고 관리설비 의 돌발 상황 대쳐도 자격 요건을 가진 분이 여만 가능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0. 09:55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그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자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그 대상 검사 기기의 목적에 맞는 자격 취득자 가 그 직무를 수행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10. 09:55 제출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의 직무 대행도 그 대상 기기를  운용을 하며 상주 근무 하여야지 선임만 하고서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그리하여 직무 대행 비상주     근무는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10. 09:55 제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이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보일러 장비를 운용 해야 하며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에너지 및 보일러 관리를 취급하는 자는 그 장비에 맞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일 예로 원동기 면허를 가진 분이 대형 버스를 운행하겠다면 이를 허락할 분이 있는지요.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하여 완화되는 개정 법안 은 반대 의견서 를 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0. 08:24 제출
    교대 근무자, 대체 근무자에게 선임자 보다 하향 자격을 부여한다면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0. 08:24 제출
    교대 근무자, 대체 근무자에게 선임자 보다 하향 자격을 부여한다면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0. 07:06 제출
    당연히 직무대행자 자격이 강화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0. 07:06 제출
    강화 필요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10. 07:06 제출
    강화 필요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0. 07:06 제출
    강화 필요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10. 07:06 제출
    강화 필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10. 07:06 제출
    강화 필요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4. 9. 20:42 제출
    보일러는 아주 위험한 품목입니다. 이상 있을시 on/off 하면 다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점검을 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더 전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9. 20:42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 자격기준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과 동긍한 자격기준이 맞아야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오 O O
    • 2026. 4. 9. 19:06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부재 상황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설비 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격요건 설정 시 현장의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직무대행자 지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대행 수행 시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함께 제시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오 O O
    • 2026. 4. 9. 19:06 제출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운영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4시간 운영 설비의 경우 교대근무자의 역량이 안전에 직결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자격기준 완화가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기준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오 O O
    • 2026. 4. 9. 19:06 제출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설비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앙집중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설비 도입 및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존재하므로 중소사업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또는 지원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