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오 O O
- 2026. 4. 9. 19:0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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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부재 시 직무대행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대행 수행 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권한 범위도 명확히 규정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 체계의 명확화 및 현장 적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 및 인력 운영 부담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숙련된 기술자인 산업기사.기사.기능장이 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현행법대로 유지해야합니다. 개정반대
*직무대행자 자격 기준 완화 반대 *사고 휘험이 큰 대용량 설비까지 가스자격도 없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직무대행 허용 불가하며 동등자격 요건 필요(가스포함)
*교대근무자도 주 선임자와 동등자격 선임
해당 내용으로 개정 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에 의거 해서 현재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담당 직무에 대해 세분화 하여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대근무자 선임 규정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 및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 범위는 동의하지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조되는 시기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숙련자가 아닌 초보자가 관리하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자격 차등화 제도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및 체계 마련 개정 배경: 그간 관리자 부재 시(휴가, 질병 등) 대리 근무자에 대한 명확한 자격 기준이 없어 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무자격자가 관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세 내용: 법 제40조제4항에 근거하여 직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때도 법적 자격을 갖춘 인력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여 실질적인 24시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산업 현장 맞춤형 관리자 선임 유연성 확보 (교대근무) 개정 배경: 대규모 사업장이나 연속 공정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다수의 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존재해 왔습니다. 상세 내용: 동일 기기에 대해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우, 책임 선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별표 3의9에서 정하는 완화된 자격(에너지관리기능사 등)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1조의26제3항)했습니다. 이는 안전 전문성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안입니다.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중앙감시·관리설비) 도입 근거 명시 개정 배경: 기술 발전에 따라 현장 상주가 아닌 원격 제어를 통한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했습니다. 상세 내용: 중앙감시·관리설비의 구체적인 요건(별표 3의11)을 신설하여 디지털 표시장치, CCTV, 원격 긴급정지 장치 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갖춘 사업장은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비상시 10분 이내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안 제31조의27제2항)하여 '지능형 안전 관리'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관리자 직무 범위 구체화 및 실천 의무 강화 개정 배경: 법적으로 선임된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상세 내용: 안전관리, 에너지 효율 향상, 공사·유지 및 운용 등 7개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1조의28)했습니다. 특히 가동 중 상시 근무와 '매일 1회 이상 점검' 및 '운전·점검일지(별지 제31호)' 작성·보관을 의무화하여 관리자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직무대행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개정 배경: 직무대행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장기간 대행으로 이어져 안전 관리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세 내용: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때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별지 제32호)'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대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안 제31조의30)했습니다. 또한, 공단이나 지자체가 관리자의 직무 이행 여부를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 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산업 현장의 운용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됨. 특히 중앙감시 설비 요건 신설과 구체적인 직무 범위 명문화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 사고율을 낮추는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찬성함.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별표 3의9의 2에서 규정한 직무대행자의 자격 관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선임자와 동등 수준의 자격 필요 2010년 10월 21일 자격체계가 차등화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개정안은 자격제도의 후퇴로 판단됩니다. 단기간(3일) 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한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자신의 관리범위를 초과하여 대용량 보일러를 장기간(최대 30일) 관리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스 관련 자격 필수화 필요 현행 제도에서도 가스를 사용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 비고 5호에 따라 가스 관련 자격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가스 취급은 화재 및 폭발 위험과 직결되며, 관련 법령에서는 위험 작업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숙련도를 갖춘 자만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는 반드시 가스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해당 요건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