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9. 14:14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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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관리설비를 중앙감시·관리설비로 용어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별표 3의11에서 현장 도착 시간을 10분 이내로 규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일러 폭발 및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10분이 지나치게 긴 시간으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도착 기준은 보다 강화하여 5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대상기기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 직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예방 정비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관리 활동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동 시에도 일정 수준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대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유권해석을 통해 교대근무자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대근무자 선임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하위 자격자의 선임을 허용하고 직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며 가스 관련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체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고위험 설비인 대형 보일러를 관리하거나, 가스 자격이 없는 인력이 관련 설비를 취급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산업 현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확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교대근무자 및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선임자와 동일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하위 자격이라도 충분한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제도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개정법을 반대합니다
교대근무자 , 임시대체근무자 하향자격자가 관리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직무대행 반대입니다
자격하향운전을 반대합니다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 관리범위는 동의하지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강조가 더할나위없이 강조되는 지금 시기에 직무대행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관리범위는 제한적으로 현행수준과 동일해야하며 용량이 큰 보일러는 국가자격소지자가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에 노출되고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장기적인 목적성을 가진 에너지이용합리화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필히 배치되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대근무자 선임 명확화(제3항): 관리 공백 해소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의 신설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자격자 선임 허용(별표 3의9 비고 4): 에너지관리기능사가 상위 자격 관리 대상 기기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반대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별 직무 범위를 무너뜨려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10톤 초과 보일러 등 고위험 기기 운용에 있어 숙련도가 낮은 기능사 선임을 허용할 경우, 사고 대응력 저하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필연적입니다. 게다가 현재 상위 자격으로 근무 중인 교대근무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일러의 이상 압력 상승, 용수 부족,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는 초단위로 급박하게 전개되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화재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은 통상 5분 내외로 평가됩니다. 관리자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동 조작 및 대피 유도를 수행해야만 연쇄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앙감시·관리설비'를 갖춘 사업장이라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이상 징후 포착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제한하여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법령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은 단순한 휴지기가 아니라, 다음 가동을 위한 안전 점검 및 효율 개선의 핵심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직무 범위를 무분별하게 개방할 경우, 관리자가 타 업무에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인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유권해석을 통해 교대근무자 선임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안전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기업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완화의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해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3일 교육자)가 3단계를 건너뛰어 30톤 초과 대용량 보일러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기술적 숙련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대행이 아니라 대형 폭발 사고를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격으로 관류보일러만 관리하다 중대형보일러에 직무대행하는 경우는 매우 부적 절 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처음 보는 보일러을 관리하는 것은 안전문제뿐 아니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선임자가 관리하는 시간에 사고나면 주선임자가 책임지고 교대근무자가 관리하는 시간에 시고나면 교대근무자가 책임지는대 주선임자와 교대근무자의 차이가 있나요? 같은 보일러을 시간에 나눠 근무 하는것이고 언제든 교대근무자가 주선임이 될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대 교대근무자라는 명칭 때문에 선 임자격을 낮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할수 있게 하고 부득이하게 안될 경우 대 체적으로 타 기관에서는 선임자격을 낮추는 대신 그만큼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자격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 부분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발생시 중앙감시실에 현장까지 가는동안 손쓸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원격으로 제어할수있는 장치을 꼼꼼히 완벽하게 검토하여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일러, 가스, 소방 등 병행하는 관리자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나눠 직무범위을 설정한다면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적당한 선에서 직무범위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