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장 O O
- 2026. 4. 8. 17:4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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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든사람이 시키야할 규칙입니다. 그러기에 공평하게 기울어지지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만족할수는 없지만 불이익을가서도 안됩니다. 이에 잘 검토 하시어 올바른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벗어나며, 사고 위험이 큰 대용량 설비를 가스 자격도 없는 양성교육 이수자에게 맡기는 것은 안전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어 반대함
선임자와 동등자격 선임 또는 하위 자격+그에 상응하는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기존 중앙통제·관리설비 → 중앙감시·관리설비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별표3의 11에서 2호 다목에서 중앙감시실에서 보일러 설치 현장에 10분 이내 도착하는 요건은 보일러 폭발 및 화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10분은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음. 5분이내로 변경하여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함
제3항 검사대상기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 직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보일러의 안전을 위한 예방정비, 에너지효율을 위한 조치 등에 소홀할 수 있음
직무대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적정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신설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 관리 범위 확대에는 미동의 합니다. 1.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확대에 반대의견으로 - 보일러, 압력용기 등 고위험 설비로 정비 미흡이나 운전오류는 폭발,누설,중대산업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됩니다. - 자격기준 확대할 경우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인력까지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 자격기준 완화는 직접적으로 사고 예방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실제 현장 안전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관리자 공백시 대행 지정의 어려움을 해소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편의성 중심의 조치이며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떨어 뜨릴수 있다. - 공백 해소보다 안전수준 유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3. 대행자의 책임, 처리능력 부족의 가능성이 있다. - 운영중에 즉각적인 판단과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 압력상승, 누설감지, 연소 불완전 등 - 자격기준 확대하면 비전무가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위험이 증가하며ㅑ 이에 따른 부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사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 산안법의 기본 원칙은 고위험 설비의 전문적, 안전한 관리입니다. - 자격기준 확대는 안전인력 최소화, 형식적 대행자 지정 증가, 법정관리 수준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산안법의 추치지와 배치될수 있다. 5. 형식적 유자격자 배치 증가로 실효성 없는 관리자 운영 가능성이 있다. - 자격을 완화할 경우 실제 현장 경험 부족자의 대행 지정, 명목상 지정자 증가, 형식적인 자체점검, 설관리 증가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수 있다. - 법 취지를 훼손하며 사고예방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6. 대행자 지정이 장기화 될수 있는 위험이 ㅇ있다. - 자격이 확대되면 대행자 지정이 쉬워져 관리자가 장기간 부재해도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행자 체제를 상시화하는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관리자 제도의 근본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7. 결론을 말씀드리면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직무대행자으이 자격기준 확대는 단기적인 편의성은 제공이 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산업재해 위험 증가, 전문성 저하, 법 추치지 헤손이라는 신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현행 자격기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전문성 강화 방향이 타당하며 자격기준 확ㄷ대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선임을 명확히한 조항에 동의하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으로 상위 자격이 관리하는 보일러 관리에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동의한다.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 완화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1. 설비 위험 대응 능력 저하
- 검사대상기기(보일러, 압력용기 등)는 압력, 온도, 연소, 유해물질 등 고위험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대근무자가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해야 한다.
- 자격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비전문가가 이상 징후(압력상승, 누설, 연소 불량 등) 를 놓침
- 사고 초동조치 실패로 중대사고 확대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 투입되는 교대인력마다 안전수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즉시 대응 역량 저하로 사고대응 실패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 형식적 배치로 인한 간이운전 증가로
- 자격기준이 완화가 되면 사업장은 인력 충원 부담 감소라는 이유로 실제 전문성이 낮은 인력을 교대조로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결과로 이름만 올려놓는 형식적 관리자가 증가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운전만 가능한 인력이 상주함으로써
안전보다 생산, 효율 중심의 운영으로 기울어짐으로 관리수준이 서류상으로만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3. 교대 근무 특성상 사고 위험 증가 폭이 훨씬크다
- 교대 근무는 야간의 피로 누적, 숙련도 차이 큰 여러 인력을 구현되어 작업 인계, 인수 미흡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격기준이 낮아 진다면
- 야간, 휴일 근무시 위험 대응력 급격히 저하되며 인수인계 오류로 잘못된 조작, 운전 조건이 설정되어 잠재적 위험이 장시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 교대 근무의 특성상 자격 완화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법적, 관리적 책임의 모호성이 증가
- 현행 자격기준은 관리자 교대조 모두의 전문성을 요구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 자격 완화할 경우에는
- 실제 관리 역량이 없는 교대조 배치 및 사고 발생시 사업주, 관리자, 대행자의 책임이 혼재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증가와 기업의 리스크가 확대가 될 소지가 있다.
-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 완화는 안전, 법적, 운영상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안은 방향이며 오히려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과 중앙감시 설비와 관계는
1. 중앙감시 설비가 있어도 관리자의 자격 완화 사유가 될 수 없다.
- 중앙감시 설비는 24시간 연속 가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상 발생시
- 경보인지 및 초기판단 및 즉시 조치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2. 중앙감시, 관리설비는 고위험 대상기기의 안전관리 효율을 크게 높이지만
- 감시자는 사고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 10분이내 도착을 하는 것 보다 즉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5분대기조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1. 설비 운전과 감시 2. 이상 징후 발견 및 긴급조치 3. 정비 및 유지관리 계획 수행 4. 법정 검사 및 안전관리 준수 5. 기록, 문서, 장비 이력 관리 6. 중앙감시 및 관리설비 운영 7.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참여하여 위험성 및 안전확보, 기기관련 위험성 평가 작성 8. 외부 업체 및 정비업체 관리 9. 안전, 운전교육 및 기술지원 10. 경영 및 행정지원 -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방안 제안 *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설비, 안전, 법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며 단순 운전이 아닌 전문 기술기반의 설비 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이다.
직무대행기간은 임시적, 단기적 조치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가능한 짧은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1주이내 : 일반적으로 무리없이 인정되는 기간이다.
2주이내 : 사유가 명확시 인정이 가능한 범위지만 직무대행 지정서 및 사유, 기간 명시 문서화가 필수이다.
1개월 이상 : 원칙적으로 장기대행으로 간주하여 권장하지 않는다.
- 불가피한 경우라도 대행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대행자 자격을 괸리자 수준으로 해야 한다.
직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완화 하는 것은
- 설비 안전수준 저하로 이어지며 중대재해 및 산업사고 위험이 상승하며
- 교대근무 체계에서 위험률이 폭증하며
- 설비 고장 및 유지관리 비용이 중가하며
- 과태료, 행정처분, 중대법상의 관리 책임 판단 불리 등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며
- 관리자 명의 대여가 증가하여 사고시 책임 불분명하고
- 중앙감시 및 자동화 설비에 대한 과신이 증가하며
- 안전 문화 약화로 안전보다 인력 운영 편의가 우선이라는 잘못된 조직문화 형성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지며
- 에너지 효율 및 운영비용의 악화로 이어질수 있으며
- 조직내 사고 및 고장 책임의 과도한 전가가 될 수 있고
* 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 완화는 안전, 설비, 법적, 운영상 전 영역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크며
- 사고 위험의 증가, 법적 리스크 확대, 설비비용 상승, 조직 안전문화 약화, 책임 불분명 등이 다르며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 완화는 권장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격 기준은 안전수준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신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별표 3의9의 2 ‘직무대행자의 자격 관리범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선임자와 동일 수준의 자격 요구 필요
2010년 10월 21일 자격증 차등화 이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격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3일간의 교육으로 취득한 인정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본인의 관리범위를 초과하여 대용량 보일러를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 가스 관련 자격 의무화 필요
(별표 3의9의 2 비고에 ‘별표 3의9 비고 5호’ 반영 필요)
현행 기준에서도 가스를 사용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 비고 5호에 따라 가스 관련 자격이 필수입니다.
인화성 가스 취급은 화재 및 폭발 위험과 직결되는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 선임을 명확히 한 조항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별표 3의9 제1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4에서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으로 상위 자격자가 관리하는 보일러에 선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선임자와 동등한 자격 또는 일정 경력 요건 필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자격증 차등화 이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격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제도 퇴보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10톤 초과 보일러의 교대근무자 역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자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별표 3의9 제1호 비고 4)처럼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기존 선임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는 61,476명이 배출되어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부담 측면에서도, 24시간 운영 시 이미 교대근무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급여 상승은 자격수당 약 3~5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 부담 완화를 고려한다면, 단순 기능사 완화보다는 한 단계 낮은 자격과 일정 경력(약 5~10년)을 병행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며, 이는 타 법령에서도 다수 적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기존 ‘중앙통제·관리설비’를 ‘중앙감시·관리설비’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별표 3의11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중앙감시실에서 보일러 설치 현장까지 10분 이내 도착’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일러 폭발 또는 화재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10분은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 시간을 ‘5분 이내’로 강화하는 것이 안전 확보 측면에서 보다 타당합니다.
제3항에서 검사대상기기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 직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일러가 비가동 상태라 하더라도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정비 및 에너지 효율 유지를 위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범위에 제한이 없을 경우 이러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관리 범위 또는 책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직무대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유권해석에 따라 교대근무자 역시 이미 선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교대근무자 선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위 자격 보유자의 선임을 허용할 경우 국가기술자격 체계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단기간(3일) 교육을 이수한 인정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자격 단계 차이를 넘어 30톤 초과 보일러를 관리하게 되는 등 제도적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스 관련 자격이 없는 인력이 해당 설비를 취급하게 되는 점 역시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기존 선임제도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사업장의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전 확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대근무자 및 직무대행자 역시 선임자와 동일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자격을 인정하되,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은 관리자 즉, 냉동제조시설관리자와 전기시설관리자가 과연 검사대상기기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식이 있나요? 그냥 허수아비로 책임만 전가하는 것 아닌가 싶군요. 법을 개정하려면 법적선임제도에 맞게 하시고 누더기로 하지 마세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에도 이런 법적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안전관리 총괄자를 따로 두고, 임시 직무대행은 가능할것으로 판단은 듭니다만...또한,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이 1년단위 인가요 수시로 30일 하고 잠시 뺐다가 또 30일 할 수 있는건지..명확하게 보완바라며, 결론적으로 직무 대행자가 행정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폭발이라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것인데 근래 정부의 안전사고 관련하여 정부정책과 역행하는게 아닌가 싶군요. 기존의 법적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