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8. 13:3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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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내면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도 남는 시간 아닌가요..기기의 위험성을 간과하시는군요...10분을 누가 체크할 것이며...걸어가는 건가요 뛰어가는 건가요..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판단 하지요. 기존에는 중앙감시가 주로 아니었나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개정을 하는 거죠. 10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을 애매하게 하면 안되지요..재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법, 기계설비법, 소방법, 전기 란련법의 선임자와 달리 명확히 직무범위를 정한만큼 법적 선임자가 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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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직무대행자나 교재근무자도 자격제도에 맞게 에너지관리자격증(교육이수자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자가 용량에 따라 선임이 되어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장롱서랍속 자격증으로 만들지 마시고 안전사고 관련하여 현재의 정부 정책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자 자격 기준 신설에는 동의하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임자는 반드시 기존 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가스 취급 위험성을 고려하여 관련 자격 보유를 필수 요건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대근무자 선임 기준 명확화에는 동의하나, 하위 자격 선임은 안전 저하 및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동등 자격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감시·관리 설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현장 도착 기준은 10분이 아닌 5분 이내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가 미가동 상태일 경우에도 예방정비 및 에너지 효율 관리를 위해 관리자 직무 범위를 명확히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대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적정하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교대근무자 선임 명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취지와 달리 하위자격 허용 및 직무대행자 기준 완화로 자격체계를 약화시키고 안전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 및 직무대행자는 동등 자격 또는 일정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선임하여 최소한의 안전성과 제도 취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의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신설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별표 3의9의 2에서 직무대행자의 자격 관리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2010년 10월 21일 자격증 자동취득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자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들은 현장 경험과 안전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범위를 제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화성 가스 취급 및 검사대상기기 운영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한 교육 및 경험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드시 별도의 가스관련 자격만을 요구할 경우 현장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전문 자격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사업장 운영에 부담이 증가하고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은 일정 경력 또는 관련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 선임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당수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교대근무를 수행한 인력들이 검사대상기기 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들은 현장 경험과 대응 능력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위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할 경우 기존 숙련 인력의 활용이 어려워지고 인력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부담 측면에서도 자격 취득에 따른 교육 비용, 인건비 상승, 인력 충원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 자격기준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 외에도 일정 경력(예: 5년 또는 10년 이상) 또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을 대체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안전관리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인력 운영 현실과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경력, 교육 이수, 기존 근무자 인정 등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운영의 안정성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직무대행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 보일러의 경우, 단순 양성교육 이수자가 관리·운전을 수행할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가스 관련 면허 역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자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10톤 이상, 30톤 이상의 대형 보일러를 기능사 자격자로 하여금 관리·운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대형 설비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은 인력 운영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교대근무자가 근무 중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현장의 위험 노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교대근무자가 아닌, 상시 선임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책임 구조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직무대행자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해야 한다. 대형 보일러를 양성교육 이수자가 관리·운전할 경우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스면허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하게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교대근무자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가 관리할 수 있는 10톤 이상, 30톤 이상의 대형 보일러를 기능사 자격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형 보일러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기능사 자격을 가진 교대근무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은 사고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책임은 교대근무자가 아닌 상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합니다.
자격 기준이 미흡할 경우 제도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고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직무대행자는 단순한 ‘대체 인력’이 아닌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관리 주체입니다. 직무대행자 역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의무화하고 특히 가스 설비를 다루는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스 관련 자격 보유를 필수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대근무자 또한 선임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격 기준이 이원화되는 현 구조는 안전관리의 공백과 책임 회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대행자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해야 한다. 대형 보일러를 양성교육 이수자가 관리·운전할 경우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스면허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하게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