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고 O O
- 2026. 4. 7. 10: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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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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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 위기 상황 속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에 있어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더불어 일부 그 대행자 역할이 동등 또는 그에 상흥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된다.
기능사 등을 취득 혹은 협회 교육 (3일 교육) 이수자가 직무 대행자로 지정 될 경우 현행법상 자격 차등 선임 위반과 동시에 심각한 안전사고(인명, 재산) 및 에너지 관리 부실 초래 예) 현행 도로교통법 상 직무 대행자가 2종 보통일 때 대형 버스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음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통제,관리 범위로 한 것은 안전사고(인명, 재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로 최소화 한것 예) 도로에서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인지하면 제동장치 등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합니다.
검사대상기기 안전기준, 자격 기준, 인력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 안보 위기 상황 속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에 있어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더불어 일부 그 대행자 역할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함.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가스관련자격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2) 직무대행자 30일까지 직무대행 아주 위험함.
가스는 폭발성위험물 잠깐의실수 사고연결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냉동,가스,소방안전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 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
-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보일러용량에 따른 차등선임 원칙으로 하되,타 자격처럼 한단계 낮은 자격 일정경력인정 관련보수교육 기업부담 완화기여.
애당초 선임 기준과 동등 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 이수로 1톤 이상 대용량 보일러 관리는 너무 위험한 일 입니다.
애당초 선임 기준과 동등 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로 대형버스1대로 어버지 와 아들이 교대로 운전 한다고 볼 때 아버지는 대형운전면허 아들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해도 됩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 합니다. 10분 거리면 너무 먼 거리 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대부분 소방, 가스, 냉동, 등 업무를 병행 합니다
직무 대행자는 가스관련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사고는 순간입니다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신설에 동의함
다만, 별표 3의9의 2.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 관리범위는 미동의
1. 선임자와 동등자격 선임 필요
-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 3일간 교육으로 취득한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관리범위를 벗어나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노출되고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가스관련 자격 필요(별표 3의9의 2. 직무대행자 비고에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비고 5호 삽입)
-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 인화성 가스 취급은 화재와 직결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상당한 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작업을 하지 못하도록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규칙 별표1에 따라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으로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라고 사료되어 반드시 가스관련 자격 소지 필요
*폭발분위기(폭발성 가스분위기)란 점화 후 연소가 계속 될 수 있는 가스, 증기 형태의 인화성 물질이 대기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
제3항은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 선임을 명확히 한 조항에 동의함
다만, 별표 3의9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비고 4에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으로 상위 자격이 관리하는 보일러에 선임하는 것은 미동의(선임자와 동등자격 선임 필요)
사유 ☞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 중인 자격제도 퇴보.
☞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 3의9 1호의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 2024년까지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61,476명 배출 인력수급에 문제 없음
☞ 기업의 부담에 있어서는 24시간 근무 시 이미 교대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상위자격을 취득하여도 급여 증가는 자격수당 3~5만원 차이로 기업부담 미미
☞ 기업에 부담 완화를 위한다면, 한단계 낮은 등급 자격과 일정경력자(5~10년)로 대체하는 것이 합당(타 법령에 다수 사례 있음)
기존 중앙통제·관리설비 → 중앙감시·관리설비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별표3의 11에서 2호 다목에서 중앙감시실에서 보일러 설치 현장에 10분 이내 도착하는 요건은 보일러 폭발 및 화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10분은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음. 5분이내로 변경 필요
제3항 검사대상기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 직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보일러의 안전을 위한 예방정비, 에너지효율을 위한 조치 등에 소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