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86

  • 의견구분
  •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문 O O
    • 2026. 4. 2. 16:25 제출
    직무대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적정
    전체 주요내용
    • 문 O O
    • 2026. 4. 2. 16:25 제출
    이미 유권해석에 의해 교대근무자도 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대근무자 선임을 명확히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 하위자격을 선임하도록하여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직무대행자는 3일간 교육받는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3단계를 뛰어넘어 30톤 초과 보일러를 관리하게 하고 가스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급하게 함으로써 선임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개정(안)임
    안전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교대근무자와 직무대행자도 동등자격으로 하거나 기업부담완화 측면에서 한단계 하위자격는 일정경력을 갖춘자로 선임하도록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여야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박 O O
    • 2026. 4. 2. 16:23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조당 자격자 1명 의무화'는 현장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입니다. 기존 고령 종사자들의 자격 취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3D 업종 특성상 청년층마저 기피하여 신규 자격자 채용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극심한 구인난 속 무리한 자격 강제는 결국 영세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운영 마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4. 2. 16:23 제출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 강화와 전문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조당 1명 이상의 자격자 배치 의무화' 규정은 현재 민간 소각보일러 등 관련 업계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가혹한 조치입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제도 수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현장 종사자의 고령화 및 자격증 취득의 현실적 한계
    현재 민간 소각보일러 등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대다수는 연령대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비록 서류상의 자격증은 없을지라도, 수십 년간 현장에서 기기를 직접 다루며 몸으로 익힌 값진 경험과 안전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들입니다.
    이러한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복잡한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자격증 취득을 단기간에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숙련된 작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2. 극심한 인력난과 청년층의 기피로 인한 구인 불가능
    소각보일러 운영 현장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교대근무'라는 특성상 청년층이 극도로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으로 분류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도 단순 노무 인력을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만을 특정하여, 그것도 '교대근무' 조건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근무 환경이 더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이며, 영세한 민간 사업장은 구인 광고를 내어도 지원자조차 찾기 힘든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3.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존립 위기
    국가적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제조업과 뿌리 산업의 인력난은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과 인력 풀이 턱없이 부족한 규모가 작은 민간 관련 업장들은 당장 오늘 내일의 교대조를 짜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자격 요건이 강제될 경우, 사업장은 만성적인 불법 상태에 놓이거나 막대한 인건비 상승 및 인력 공백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폐업이나 도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산업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순환이라는 국가적 기반 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건의 사항]
    따라서 본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본래의 '안전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하고 현실적인 유예기간 부여: 기존에 근무 중인 종사자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소 5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 경력자에 대한 자격 인정 또는 대체 제도 마련: 일정 기간 이상 무사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자에 한해서는, 실무 경험을 인정하여 '필기시험 면제' 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만으로 해당 자격을 부여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영세한 민간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나 기기 용량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현장의 척박한 현실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부디 업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 및 보완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 19:00 제출
    직무대행자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해야 한다.
    대형 보일러를 양성교육 이수자가 관리·운전할 경우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스면허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하게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2022년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 역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형 사망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 19:00 제출
    교대근무자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가 관리할 수 있는 10톤 이상, 30톤 이상의 대형 보일러를 기능사 자격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형 보일러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기능사 자격을 가진 교대근무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은 사고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책임은 교대근무자가 아닌 상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우리나라 자격증 취득 제도 또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교대근무자 역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기능사 자격으로 교대근무가 가능해질 경우 산업기사·기사·기능장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감소하는 등 자격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1. 19:00 제출
    중앙감시실은 기계, 전기, 소방, 가스, 통신, CCTV 등 다양한 설비를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곳이므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완벽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통제 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통제 거리가 10분 이내라 하더라도 관리 인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중앙감시실은 모든 설비의 정보가 집약되는 공간이며 자동제어를 통해 각종 설비를 제어하는 핵심 시설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기의 오작동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큰 환경이므로 중앙감시실 또한 업무 과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감시·관리설비를 활용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1개 구역당 1명 이상의 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 19:0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특성상 여러가지 업무를 겸업(냉동,가스,소방)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기기 관련된 설비도 관련 직무에 포함 시켜야 한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1. 19:0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가스 면허를 보유한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가스를 취급하는 전문가여야 하며 가스는 인화성·폭발성 물질로서 화재와 직결되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발성·발화성 등의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가스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역시 동일하게 가스 면허를 보유한 자로 선임이 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1. 19:00 제출
    사업주의 의견은 반영하면서도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자격증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고 검사대상기기 용량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가스면허 가진 자를 동시 선임 기준도 함께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탁상행정식 입법 예고는 오히려 현장의 우수한 인력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오 O O
    • 2026. 4. 1. 11:1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유)검사대상기기관리자 차등선임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증을 차등 선임하는 제도로서 2013년1월1일자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즉 3일 교육 받은 교육 이수자를 대용량 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형 위험물 트럭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한 조치 입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은 선임기준에 맞춰 반드시 선임되어야 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오 O O
    • 2026. 4. 1. 11:10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은 선임기준과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유)검사대상기기관리자 차등선임은 전기안전관리자처럼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증을 차등 선임하는 제도로서 2013년 1월1일자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취지는 기능사는 소형보일러, 산업기사는 중형보일러, 기사 및 기능장은 대형보일러를 관리함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 자격기준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준과 동등한 자격기준에 맞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오 O O
    • 2026. 4. 1. 11:10 제출
    반대합니다.
    1. 현행 방재실 또는 중앙감시실에는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감시만 하는곳이 아님(출입통제 등 청사보안, CCTV, 화재감시 등 여러 감시를 수행함)
    2. 반영한다면, 1구역에만 감당할 수 있는 보일러 운전에만 사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다른기긱가 있어서는 안됨)
    3. 업무, 감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사업무 배제하고 보일러 운전만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찬성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오 O O
    • 2026. 4. 1. 11:10 제출
    보일러 운전과 효율 향상 업무 안전에 유해한 업무 배제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채 O O
    • 2026. 4. 1. 10:45 제출
    대행자 자격을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것은 국가자격증의 권위를 부정하고 현장 안전을 방치하는 처사입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채 O O
    • 2026. 4. 1. 10:45 제출
    교대근무라는 이유로 자격 기준을 낮추는 것은 편법입니다. 모든 근무 타임에 동일한 전문 자격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채 O O
    • 2026. 4. 1. 10:45 제출
    기계적인 설비가 전문 관리자의 육안 점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비 활용을 핑계로 인력을 감축해서는 안 됩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채 O O
    • 2026. 4. 1. 10:45 제출
    직무 범위에 전문성이 낮은 잡무가 포함되면 관리자의 위상이 낮아집니다. 전문 기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규정하십시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채 O O
    • 2026. 4. 1. 10:45 제출
    장기적인 직무대행 허용은 자격자 채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대행 가능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 채 O O
    • 2026. 4. 1. 10:45 제출
    관련업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좀더 엄격한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법안을 심사숙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