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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86

  • 의견구분
  •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조 O O
    • 2026. 3. 30. 22:05 제출
    현행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이 보일러용량에 따라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보일러를 가동할때 하위자격이 운전하다 대행자가 운전시 사고가 고스란히 현행자격자가 피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음
    버스를 운전함에 대형먼허가 필요하비만 직무대행자가 운전할때는 2종 오토면허로 운전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용량에 따라 현행법으로 선임하면 동일회사 퇴직자 또는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기술자로 충분한 인력이 있음 기업 부담없이 안전한 인력으로 직무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음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조 O O
    • 2026. 3. 30. 22:05 제출
    현행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이 보일러용량에 따라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보일러를 가동할때 교대자 중 자격이 하위자격 운전하다  기술이 미미하여 사고로 이어지면  고스란히 기존근무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하위 자격이 교대를 한다면 불평등이 되것이고 기존기술자 일자리와 숙련기술자를 길바닥에 내 쫓기는 기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음 
    현행 자격자가 피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음
    버스를 운전함에 대형먼허가 필요하비만 직무대행자가 운전할때는 2종 오토면허로 운전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용량에 따라 현행법으로 선임하면 동일회사 퇴직자 또는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기술자로 충분한 인력이 있음 기업 부담없이 안전한 인력으로 직무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음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조 O O
    • 2026. 3. 30. 22:05 제출
    반대합니다.
    1. 현행 방재실 또는 중앙감시실에는 보일러운전에 필용한 감시만 하는곳이  아님(출입통제 등 청사보안, cctv, 화재감시 등등 감시를 합니다.) 
    2. 반영한다면, 1구역에만 감당할 수 있는 보일러 운전에만 사용이 반영되는 일만 주어져야 될것(다른기기가 있어서는 안됨) 
    3. 업무, 감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사업무 배제하고 보일러 운전만 랄수있는 조건이면 찬성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조 O O
    • 2026. 3. 30. 22:05 제출
    보일러 운전과 효율향상 업무 안전에 유해한 업무 배제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조 O O
    • 2026. 3. 30. 22:05 제출
    직무대행자는 가스보일러인경우는 보일러+가스, 기름보일러인경우는 보일러+위험물 자격이 동등하게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에 1이라도 괜잖겠지는 없어야 합니다. 기본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에너지절약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주를 중대재해로 부터 안전하게 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3. 30. 22:05 제출
    왜 공단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버릴려고 합니까? 원칙을 지켜 모든기술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에너지절약을 할수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약 40%에너지를 감당하는 기술자들을 바보에게 장비를 넘겨 위험하게 사고를 유발하고, 사기를 떨어뜨려 국가온실가스발생을 감축하기는 커녕 온실가스발생을 부추기는 기법을 고수 할려 하시는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때 보다 숙련된기술자를 요구할때 좀더 확실하게 반영하여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압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백 O O
    • 2026. 3. 30. 09:2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유)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차등선임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증을 차등 선임하는 제도로서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즉 3일 교육받은 교육 이수자를 대용량 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형 위험물 트럭을 운전할 수
    있겠금 하는 위험한 처사 입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도 애당초 선임기준에 맞춰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백 O O
    • 2026. 3. 30. 09:20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은 애당초 선임기준과 동등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유)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차등선임은 전기안전관리자 처럼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증을 차등 선임하는 제도로서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이는 기능사는 소형보일러, 산업기사는 중형보일러, 기사 및 기능장은 대형보일러를 관리함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 자격기준은 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동등한 자격기준에 맞게 선임하여아 합니다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백 O O
    • 2026. 3. 30. 09:2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관리의 총괄직무자로서 중앙감시 및 관리설비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는 재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백 O O
    • 2026. 3. 30. 09:2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는 보일러, 냉동기, 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소방 안전관리 등 공장 플랜트 및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거의 관리 관장하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관리의 총괄직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백 O O
    • 2026. 3. 30. 09:20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가스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유)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가스를 취급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또한 가스는 폭발성을 지닌 위험물 입니다
    또한 인화성 가스는 폭발성 화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발성·발화성 등의 유해한 작업은 아무나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가스자격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3. 30. 09:20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이 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전쟁 발발과 에너지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 경장력 향상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반드시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선임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문 O O
    • 2026. 3. 29. 07:12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과 같은 동등한 자격 필요함.
    -사유: 2010년 10월에 정부에서 자격증 차등화를 하였으나 2013년 1월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됨.
    -사유: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의 보일러를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시행 착오와 퇴보 되는 것으로 취지에 맞지 않음.
    (안전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법 개정 취지 맞지 않고 현 이재명 정부는 안전사고의 우선순위를 위배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문 O O
    • 2026. 3. 29. 07:12 제출
    동등 자격이 필요함.
    -사유: 2010년 10월에 정부에서 자격증 차등화를 하였으나 2013년 1월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됨.
    -사유: 현행 10톤 초과 산업용 보일러 교대근무자도 검상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3의9 1호의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된 교대근무자의 고용 불안과 안전사고 및 안전사각지대에 벗어 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사유: 예로 전기 법정 자격증으로 용량 제한(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을 두고 있음. → 에너지는 퇴보 되는 법 개정 취지를 하고 있음.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문 O O
    • 2026. 3. 29. 07:12 제출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현 시기상조임.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문 O O
    • 2026. 3. 29. 07:12 제출
    검상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를 병행 하고 있으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이지만  소방, 냉동, 가스 등 업무도 포함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음.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문 O O
    • 2026. 3. 29. 07:12 제출
    직무대행자 가스 관련 자격 필요함.
    -사유: 현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 관련 자격 필수임.
    
    전체 주요내용
    • 문 O O
    • 2026. 3. 29. 07:12 제출
    현장의 의견은 묵살을 하는 것은 탁상회의(탁상행정)입니다.
    사업주의(관리자) 의견은 반영을 하고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음.
    현장의 안전을 위해 행동하는 인력은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격증의 명분화로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검사대상기기에서도 보일러 용량의 관리범위(소용량 ~ 대용량)이면 관리자의 자격을 구분하는 것이 취지 맞다고 봅니다.
    탁상행정으로 인한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은 현장의 우수 인력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김 O O
    • 2026. 3. 25. 13:47 제출
    1. 선임자 급에 부합하는 동등 자격 선임 기준 확립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자격증 차등화 이후 도입된 제도적 완화가 오히려 현장의 안전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교육(3일)으로 취득한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를 한시적(30일)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개선 방향: 선임자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자 역시 실질적인 기술적 역량이 검증된 동등 자격 소지자로 선임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 범위 이탈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가스 관련 자격 필수화 (별표 3의9 비고 사항 삽입)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 선임 시 가스 관련 전문 자격 요건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유해·위험 작업은 기술과 숙련도를 갖춘 자만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폭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인화성 물질 취급 업무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개선 방향: [별표 3의9] ‘2. 직무대행자’ 비고란에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비고 5호 내용(가스 관련 자격 필수)**을 동일하게 삽입하여, 가스 취급 기기 관리 시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추도록 법적 일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3. 25. 13:47 제출
    1. 교대근무자 선임 명문화 (제3항): 찬성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화 취지에 동의함.
    
    2. 교대근무자 자격 기준 완화 (별표 3의9): 반대
    요지: 상위 자격 범위 기기에 '기능사' 선임을 허용하는 것은 안전 관리 체계의 퇴보임.
    
    3. 주요 반대 사유
    안전 저해: 10톤 초과 대용량 기기를 단기 교육자나 하위 자격자가 관리할 경우 사고 대응력 저하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인력 수급 충분: 2024년 기준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약 6.1만 명 배출되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음.
    
    고용 불안: 자격 기준 완화 시 현장의 숙련된 상위 자격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고용 불안정이 가중됨.
    
    경제적 타당성 부족: 상위 자격 선임에 따른 기업 부담(자격수당 등)은 월 3~5만 원 수준으로 미미함.
    
    4. 수정 제안 (대안)
    선임자와 동등 자격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완화가 필요하다면 **'한 단계 낮은 자격 + 5~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 한정하여 안전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