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김 O O
- 2026. 3. 25. 13: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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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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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검사대상기기 비가동 시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모호해지지 않도록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1. 자격 체계 무력화 및 안전 관리 후퇴 우려 이미 유권해석을 통해 현장에서는 교대근무자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대근무자 선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하위 자격자 선임을 허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단 3일간의 교육으로 취득한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30톤 초과 대용량 보일러를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가스 관련 전문 자격이 없는 자가 인화성 가스 기기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선임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고 국민과 기업을 잠재적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2.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를 위한 수정 제안 산업 현장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동등 자격 선임 원칙: 교대근무자와 직무대행자 역시 원칙적으로 선임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합리적 절충안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 하위 자격 허용이 아닌 **'한 단계 하위 자격 소지자 중 일정 경력(5~10년 이상)을 갖춘 자'**에 한해 선임을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타 법령의 유사 사례 참조) 가스 자격 필수화: 폭발 및 화재 위험이 큰 가스 사용 기기의 경우, 직무대행 시에도 반드시 가스 관련 자격 소지를 의무화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3. 결론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안전망을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비가동 시에도 예방 정비와 효율 관리를 전담할 숙련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격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실무 경력이 담보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