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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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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ㅇ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5 개정)
    • 김 O O
    • 2026. 6. 4. 16:41 제출
    ■ 찬·반 의견: 반대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는 장해등급 강제 강등 및 보상금 이중 삭감 꼼수 전면 폐기 촉구)
    ■ 의견 내용 및 이유:
    고용노동부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만 7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청력손실치에서 연령 보정값을 일괄적으로 강제 공제하도록 신설한 시행규칙 개정안(별표 5)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동시 입법예고된 시행령(별표 3) 개정을 통한 '산재 인정 입구 컷'에 이어, 깐깐한 기준을 뚫고 간신히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장해등급마저 인위적으로 깎아내려 보상금을 쥐어짜려는 악질적인 '이중 삭감 꼼수'입니다.
    
    무엇보다 본 시민이 직접 확인한 판례(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등)에서 법원은 "소음 노출로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노화 탓이라 단정 짓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소음과 노화의 영향을 무 자르듯 분리하여 보상을 회피하려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에 확고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 인정 단계(시행령)뿐만 아니라 최종 보상금을 결정하는 장해등급 판정 단계(시행규칙)에까지 '연령 공제표(별표 5)'를 대못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청력손실로 마땅히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야 할 고령 노동자를 억지로 낮은 등급으로 끌어내려 평생의 보상금을 강탈하려는 비인도적인 수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얄팍한 기금 절감을 위해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 권한마저 침해하며 늙고 병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장해등급 강등 꼼수(시행규칙 별표 5 신설)를 즉각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