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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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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 산정(안 별표3)
    • 김 O O
    • 2026. 6. 4. 16:28 제출
    ■ 찬·반 의견: 반대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는 연령 보정값 강제 공제 꼼수 전면 백지화 촉구)
    ■ 의견 내용 및 이유:
    고용노동부가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청력손실치에서 연령별 보정값을 일괄적으로 강제 공제하도록 신설한 별표 3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산재기금을 아끼겠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평생을 산업 현장에서 헌신하다 청력을 잃은 고령 노동자들의 정당한 보상금을 삭감하려는 비인도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무엇보다 본 개정안은 사법부의 확립된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행정부의 악질적인 꼼수입니다. 본 시민이 직접 확인한 판례(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등)에서 법원은 "소음 노출로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여 보상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나이 핑계로 보상을 거부하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고용노동부가 이를 비껴가기 위해 아예 하위 법령에 '별표 3 연령 보정값 공제표'를 신설하여 80세 이상 노동자에게서 최대 23dB을 강제 감점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의 법리마저 뒤집으며 힘없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기만적인 연령 공제 산정안(별표 3 신설)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고, 산재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당한 보상 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 산정(안 별표3)
    • 김 O O
    • 2026. 4. 29. 08:41 제출
    동의합니다
    -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 산정(안 별표3)
    • 이 O O
    • 2026. 4. 28. 12:25 제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