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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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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9. 20:43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단, 위임입법의 한계 극복 및 하위 법령에 명확한 기준 마련 제언)
    
    ■ [의견 및 사유]
    
    1. 개인정보 보호 및 핵심 상표 자산 유출 방지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빅데이터 및 AI 검색 기술의 고도화로 인하여 상표공보에 공개된 출원인 및 상표권자의 전체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의적 상표권 브로커의 무단 접근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기존의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안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기존의 배제 방식(Opt-out)에서 허용 방식(Opt-in)으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훌륭한 규제 개선이므로 적극 지지합니다.
    
    2. [법률적 제언] 행정규칙(고시) 포괄위임의 한계 지적 및 '주소 게재 범위'의 법문화 요구
    본 개정안에서는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원칙을 세우면서도, 구체적인 게재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을 통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며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고시)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예외적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때는 고시로 규정하더라도 무리가 적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모든 출원인의 부분 주소 게재'가 원칙으로 격상된 만큼 그 보호의 범위 역시 상위 법령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개인정보 노출 범위)과 직결된 핵심 사항을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고 행정청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고시'에만 맡겨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분 주소의 구체적 표기 범위(예: 기초자치단체 단위 등)'를 지식재산처장 고시가 아닌 정식 하위 법령인 「상표법 시행규칙」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