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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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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이 O O
    • 2026. 6. 15. 23:04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15. 19:16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6. 15. 18:1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김 O O
    • 2026. 6. 15. 18:1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5. 18:1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장 O O
    • 2026. 6. 15. 16:48 제출
    ?1. 학교장(현장 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 및 재량권 남용 우려
    ?면피성 조정 및 보안 사각지대 발생: 학교장이 예산 부족, 관리의 번거로움, 또는 학부모 민원(인권 침해 주장 등)을 이유로 설치 대수를 지나치게 축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감시가 필요한 위험 지역에 설치가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독박 책임 리스크: 학교장이 재량권을 발휘해 설치 대수를 줄였는데, 하필 설치하지 않은 구역에서 학교폭력, 외부인 침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학교장이 독박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학교장들로 하여금 유연한 조정보다는 무조건 많이 설치하고 보는 '방어적 행정'을 유발하여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2. 학교별 재정 및 관심도에 따른 '안전 격차' 심화
    ?부유한 학교 vs 열악한 학교: 학교장이 구조와 위험도를 고려해 조정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의 예산 동원 능력에 따라 설치 대수가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는 촘촘한 보안망을 갖추는 반면, 노후화되고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최소한의 기준만 간신히 맞춰 학생들의 안전할 권리가 학교별로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구조, 이용빈도, 위험도" 평가 기준의 전문성 부족 및 모호성
    ?비전문가에 의한 자의적 평가: 학교 구성원이나 학교장은 보안·안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복도가 위험한지, 어떤 계단의 이용빈도가 높은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정량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학교장의 주관이나 실무자의 편의에 따라 대수가 임의로 조정될 위험이 큽니다.
    ?4.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 논란의 현장 갈등 가중
    ?학부모·학생 vs 학교의 갈등: "출입문, 복도, 계단"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일상적인 이동이 상시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학교장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 복도나 계단에 설치 대수를 대폭 늘릴 경우, 학생회나 일부 학부모 단체로부터 "과도한 감시이자 인권 침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상한선 없이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 학교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장 O O
    • 2026. 6. 15. 16:48 제출
    ?1. 포괄적 위임에 따른 '법률 유보 원칙' 위배 및 기본권 침해 우려
    ?행정 편의주의적 기본권 제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운영은 학생과 교직원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핵심 세부사항(촬영 범위, 보존 기간, 열람 절차, 오남용 제재 등)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교육부 장관)의 세부지침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위배 논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2. 정권 및 담당자 교체에 따른 '지침의 잦은 변경'과 현장 혼란
    ?정책의 일관성 훼손: 법률과 달리 장관 고시나 지침은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합니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부 담당 기조가 바뀔 때마다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피로감: 학교 현장에서는 작년에 맞춰놓은 보안 시스템 운영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올해 지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규제 불안전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3. 타 부처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및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과의 이중 규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관리는 이미 대한민국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만들 경우,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예: 촬영 목적 외 활용 금지, 안내판 규격 등)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어 학교 실무자들에게 심각한 해석상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4. '탄력적 반영'을 빙자한 책임 회피 및 중앙정부 규제 과잉
    ?지침을 통한 규제 강화: "탄력적 반영"이라는 명목이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 과도한 보안 의무나 실태 보고 체계를 상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제 강화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현장 소통 부재의 하향식 지침: 교육부가 현장 교사나 학교장,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관료 중심으로 지침을 적기에 내놓다 보면, 기술적·재정적으로 학교가 도저히 이행하기 불가능한 '탁상공론식' 세부사항이 강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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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15. 16:48 제출
    교육부 지침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학생·교직원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를 행정 입법으로 손쉽게 처리하려는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권과 직결된 핵심 원칙은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교육부 지침은 기술적·행정적 지원 위주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최 O O
    • 2026. 6. 15. 16:40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최 O O
    • 2026. 6. 15. 16:40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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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6. 15. 16:40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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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5. 16:32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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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6. 6. 15. 16:21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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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15. 16:02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윤 O O
    • 2026. 6. 15. 15:4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윤 O O
    • 2026. 6. 15. 15:4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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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6. 6. 15. 15:4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한 O O
    • 2026. 6. 15. 15:14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한 O O
    • 2026. 6. 15. 15:14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5. 15:14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